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 중 남아있는 금액 329,760,874원에 대하여 제3자인 원고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건에서, 위 법리에 따라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