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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매매대금반환
가. 이 사건 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주장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의 표현대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D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인용증거들과 당심의 경주시 동천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3. 4.25. 선고 2012다3352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항,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는 행위는 피고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I, J의 4인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E, J 등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과 사이에 피고 1인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합계 4억5000만 원을 D, I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9700만원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도 D, I 부부 명의의 영수증만 받았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도 ‘D 부부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소유명의자의 위임범위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D 부부와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6-01-25
손해배상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 건물 6개동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의 이행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영업으로 하므로 피고의 설명만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여부, 그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나 조행기를 상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015-06-23
손해배상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 건물 6개동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의 이행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영업으로 하므로 피고의 설명만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여부, 그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나 조행기를 상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015-06-23
전속계약금 등 반환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원고가 피고를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근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받고 위 7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자 원고가 피고의 ‘근무기간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내지 7년간의 근무조건 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사이닝보너스는 ① 이직사례금, ②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③ 임금 선급금으로서의 각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채용계약서의 해석에 의하여는 위 ②, ③의 성격을 도출하기 어렵고 단지 위 ①의 성격만 도출될 뿐인데, 피고가 이직하여 원고에 입사한 이상 위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06-15
위약배상금
원고는 2014년 8월 7일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억 3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억 30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억 30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송○○을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 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4년 8월 11일 원고가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할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송금한 3억 3000만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3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계약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제외한 위약금 3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8월 13일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5-28
변호사법위반
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03-26
약정금
원고는 2005년 1월 21일 흥국생명보험과 사이에 원고가 흥국생명으로부터 통영시 북신동 OOO 지상 건물 1층 542.15㎡를 임대차보증금 2억3000만원, 월 임대료 229만2000원, 임차기간 2005년 1월 2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년 2월 3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둘로 구분하여, 일부분에서는 원고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외 E가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다가 2010년 2월께 흥국생명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의류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22일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년 7월 20일 계약금 1000만 원, 2011년 9월 22일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1년 10월 20일 중도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년 10월께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점유 부분의 점유를 풀고 물건 등을 가지고 퇴거하였으나, E는 원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E가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거부하며 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년 2월 16일 흥국생명과 사이에, 피고가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3000만원, 월 임대료 257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점유 부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E를 상대로 E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년 6월 5일 E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상가 내 원고 소유 집기와 비품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권리금 1억2000만 원(=1억7000만원-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금의 4250만원의 감액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원(=1억2000만원-4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72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67조에 의하며 민법 제572조는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민법 제572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원고 및 피고에게 E 점유 부분의 이전을 거부한 점, 피고는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E 점유 부분을 인도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E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권리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감액할 권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E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상가 면적의 4분의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E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4250만 원(=1억7000만원×1/4)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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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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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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