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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이 사건 연대보증은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니라 A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회사(A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는 C(차주)가 운영하는 D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한 후였던 만큼 C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넘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A그룹에서 자본잠식상태였던 D골프장을 인수한 것은 D골프장의 계속기업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 B회사와 같은 일반기업이 위와 같이 담보가 부족한 제3자가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할 경우 차주의 자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한 대·내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른바 브릿지론 대출의 실무에서 연대보증인은 차주로부터 자금통제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상관행이 존재하는지 및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甲(A그룹 부회장이자 B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乙(B회사 투자사업부 팀장)이 그러한 상관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상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C가 위 대출금을 위 약정에 반하여 다른 사업체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위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위 피고인들이 C가 운영하는 E회사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 없이 B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임직원이 일반기업으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초기 개발자금(브릿지론)에 대하여 신용을 대여하게 하면서 제3자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일반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14-01-02
입회금반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회원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일정기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탁금 회원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용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피고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제명 외에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가 구분돼 있으며, 입회금의 경우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탈회도 할 수 없고, 다만 회원자격 양도의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입회금에 갈음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뿐이다. 한편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의 회칙에서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부여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점,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여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종래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던 중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기존 회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 할 것이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기산돼야 한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사건 개정회칙에 따르더라도 2008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3-03-28
부당이득금반환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대부받은 자가 최초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지목이 전 또는 구거인 피고 대한민국 소유 토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후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변경된 지목인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가액평가를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경기도와 사이에 구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피고 경기도와 그 관리청인 피고 용인시가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료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위 토지가 처음부터 피고 경기도 소유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최초 점유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3-18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1.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약정 회원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가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는 점, 일반적으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예탁금(입회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A 골프클럽의 정회원인 원고 등으로서는 A 골프클럽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운영기업은 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다른 종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A 골프클럽의 회칙에도 이 점을 명기하고 있는 점,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인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서서,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2-0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 저축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까닭에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저축은행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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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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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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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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