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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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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2009-04-0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009-01-2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위헌확인
1.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의제하면서 해당 산입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원래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배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대상 내용을 미리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수혜대상자가 퇴직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06-04-03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본문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5-11-0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 사유의 하나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그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불명확한바, 위 법조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국가에 대하여 과중한 충성의무와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퇴직 후의 범죄는 국가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재직시 만큼 크지 않은데도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필요성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매우 크며, 공무원의 퇴직시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퇴직 후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항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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