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 사유의 하나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그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불명확한바, 위 법조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국가에 대하여 과중한 충성의무와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퇴직 후의 범죄는 국가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재직시 만큼 크지 않은데도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필요성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매우 크며, 공무원의 퇴직시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퇴직 후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항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