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김모 교사의 추행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피고 김 교사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김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김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로서는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강사를 초빙하여 형식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