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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피해 재산은 수많은 교인들이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귀중한 교회 재산인 점, 피고인은 ○○교회의 관행을 빙자해 그 교회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함을 기화로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외국 유학을 시키는 등 호의호식함에 더해 접대를 핑계로 교회자금으로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향락에 빠져 종교인의 본분마저 망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회에 끼친 재산상 손해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2-12-13
출입금지등
1. 종전교회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2011-12-15
손해배상(기)
[1]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 채 기존에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 교회의 교단변경이 생기게 되고, 또한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교단변경이 생기게 된다. [2] 교회는 유지된 채 교단만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는 유효한 교단변경의 결의가 아니라,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의 결의일 경우, 그 결의의 내용에 따라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교인들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여 신설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바, ① 교회탈퇴가 인정될 경우 신설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고, 교인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회 내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단변경결의의 의사에 교회탈퇴결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이하게 인정하여 해당 교인들을 기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② 더욱이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회가 교단을 선정하고 그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를 교회의 담임목사로 삼는 경우,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는, 교회가 선정한 교단과 그 소속 목사에게 종속되어 그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과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인들 중 3분이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추완할 기회를 주어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보아 대다수의 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③ 원고 교회와 같이 교단변경결의나 공동회의에 관한 정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결의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교회의 교인들의 교단변경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교회의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 이들이 교단변경결의를 한 것을 교회탈퇴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3]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4] 교회 내 교인 다수에 의한 교단변경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나 교회탈퇴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결의의 대상이 되었던 교단을 지지하는 교인 소수가 위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라고 주장하면서 교인 다수를 배제한 채 자신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11-05-27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등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안ㅇ수는 피청구인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ㅇ교회에서 투표를 하였는바, 불교도로서 투표장소인 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2) 청구인 정ㅇ욱은 피청구인 서울 ㅇㅇ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교회에서 투표하였는바, 투표소 입구에서 교회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교회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가톨릭교도로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3) 청구인 김ㅇ기는 피청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관할 제ㅇ 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2007. 12. 19. 위 ㅇㅇㅇㅇ교회에서 투표하였는바, 불교도로서 투표소 정면에 종교적 상징물인 대형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인 위 각 동선거관리위원회들이 각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 공고한 행위 및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부당한 투표소 설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비개신교도들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선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ㅇ동 제ㅇ투표소를 ㅇㅇㅇㅇ교회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 피청구인 서울 강서구 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화곡제1동 제ㅇ표소를 ㅇㅇ동교회 유치원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 피청구인 부천시 ㅇㅇ구 역곡ㅇ동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역곡ㅇ동 제ㅇ투표소를 ㅇㅇㅇㅇ교회 예배실에 설치한다고 공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라 한다)와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소원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침해상태를 원상회복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 12. 19. 실시되어 이미 종료하였고, 위 공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관적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371(병합), 판례집 21-1(상), 592, 603). 그런데,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은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피청구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전에 교회에 설치하였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향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안도 아니라 할 것이다. 3. 소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을 위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를 교회 기타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은 투표인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행위는 투표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각 투표소 설치 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 12. 19. 실시되어 이미 종료하였고, 위 공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관적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371(병합), 판례집 21-1(상), 592, 603). 살피건대, 피청구인들이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비개신교도들인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회에서 투표하도록 강제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종교시설을 출입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이 개정되어 피청구인들은 원칙적으로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되게 되었으나,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특정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11-29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가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감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남겨 두고 가석방된 점, 원고가 출소 이후 현재의 처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1남1녀를 출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 왔고, 원고의 아들은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복무중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범죄 이후 약 5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원고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솔선수범하여 아침저녁으로 골목길의 풀을 베고 깨끗이 청소하며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타에 귀감이 되고 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사람의 교화에 힘쓰고 있는 점, 수원보훈지청 소속직원의 출장조사의견도 원고가 지난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솔선수범하여 처와 함께 인근공원과 주변골목 등의 휴지를 줍거나 청소와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독실한 교회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A 외 5명과 통장 B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기관장 의견서에서 원고가 그 동안 주민들과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궂은 일을 마다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위 분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010-07-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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