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위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노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조폐공사 사장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간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