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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대위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도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3의 기재, 원고 본인 A 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년 7월 29일 G과 “가해자 G과 피해자 김태권(A의 오기로 보인다)은 이번 발생한 교통사로 인한 치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 민사 및 형사상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서명 날인하기로 하고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이 친구인 G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소송을 할 의사는 없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A의 친구인 G이 음주운전과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하여 온 합의서에 원고 A의 무인을 받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담당 수사관이 원고 A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을 당시 원고 A은 G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원고 A은 친구인 G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인 점,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는데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G은 사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G이 구상의무를 부담하여 피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원고 A과 G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경위, 이 사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선처용 용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여 보험자인 피고까지 면책케 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3시30분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O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경찰관인 이OO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년 4월 24일 01시50분경 ○○시 ○○동 433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②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파출소에 자진출석하였던 점(공판기록제35쪽 참조), ③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참조), ④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3쪽, 제34쪽 참조), ⑤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4쪽, 제36쪽 참조), ⑥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공판기록 제24쪽 참조), ⑦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2016-0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8시16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오후 6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하였다. (3)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1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이 사건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하고,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항소권회복청구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으로서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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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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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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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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