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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건축물은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구 건축법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영위하는 종교 시설의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권고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다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인 B는 2012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구 건축법 시행 후 신축·증축·개축된 부분을 철거하면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B는 2011년 6월 20일 1962년 이후 추가로 설치한 부분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원고 또한 2012년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에서 보는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건축물이 맞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만일 어떤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법상태를 방치해 온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공법적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상의 시효(時效) 법리나 권리남용 금지 법리를 일정 부분 도입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영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위와 같은 시효, 권리남용 금지, 공소시효의 법리 등을 유추(類推)하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행사할 권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이는 불법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적발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公利)적 해악이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 국가로서는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과거의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그 후부터라도 적법하게 세금을 걷는 태도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해 왔음에도 국민의 재산권 혹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옳지 않은 선택이다. 4) 법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면, 국가로서는 불법건축물 색출 작업을 보다 엄격하게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특히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자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불법 상태의 야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그리고 양수인의 이러한 공모나 가담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한편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제한 및 그 기간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추가 가능한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20년),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재산권의 소멸시효 20년), 국가재정법 제96조(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불법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응 성격상 가장 유사한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7)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66년도에 신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2016년 7월경 비로소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불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50년 동안 방치해 온 피고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다. 결국 이는 '상당한 기간'이 훨씬 지난 사안으로,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공익 등을 감안할 때 비례원칙이나 최소침해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불법상태 야기와 관련하여 공모·가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건축물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019-06-27
민사일반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1)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우수관 설치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 등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전부 폐기되어야 하고,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토지
상속인
소유권
2019-01-28
형사일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음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 2층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ㅅ"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 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벌금 4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다이소
상표
2018-11-29
민사일반
대집행비용 지급
◇ 1.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법적 성질(=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 및 방사능방재법상 방사능사고), 3. 재난안전법상 화생방사고의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 1.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하여 선별작업을 시행한 결과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약 457톤에 달했으므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서 ‘화생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방사능오염 사고는 방사능방재법 제22조의 ‘방사능사고’에도 해당한다. 3.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 원고 노원구가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의 대응으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노원구가 시행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 선별작업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용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재난안전법
방사성폐기물법
관리기금
2018-10-29
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가.주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2017-10-18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년 1월 1일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년 12월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2014년 12월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년 1월 1일경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년 1월 1일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6-12-23
사기미수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이▽▽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하여 신명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7월 27일 폭우로 인하여 위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단기간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바른광고'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서○○에게 합계 4243만8540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하여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 13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에서 위 법원 2012가단9143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9만 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7월 27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는 "원고는 2011년 7월 27일 침수사고로 신명스크린 골프장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기존의 스크린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이 1916만7600원이 소요되었으며, 락카장 및 신발장 등 구매비용, 철거공사, 천정벽방염천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327만 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합계 4243만 8540원과 일실수입 315만4838원을 합한 4559만 33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피고인 이▽▽이 임의로 작성한 서○○ 명의의 2011년 8월 5일자 견적서 1장과 2011년 8월 10일자 세금계산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3년 9월 24일 위 서○○을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 서○○로 하여금 "이△△와 수해복구공사계약을맺고 견적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42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4559만 3378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서○○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년 11월 6일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016-05-20
부당이득금
1.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사업 진행의 절차,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가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계산하였는데 도로용지비는 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없었더라면 기왕에 설치된 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래에 설치된 위 시설들을 철거하고 다시 이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무상취득한 도로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보행자도로를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전체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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