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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824). A 씨 등은 수도권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수백 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소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소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조사 등 업무의 성질상 수사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임을 명시했으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임을 명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해당 조항의 특신상황'을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3조는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82). A 씨는 2016년 6월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해 B 사에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에따라 A 씨는 B 사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했지만, 2017년 3월경 제3자에게 245만원에 자동차를 임의로 매도했다. A 씨는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 사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1,2심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89도350)를 근거로 A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 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의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A 씨 자신의 사무일 뿐이지, B 사와의 신임관계에 근거해 B 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마찬가지이므로, 자동차 등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정합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임의처분
양도담보
배임
박수연 기자
2022-12-22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헌법사건
"입양신고 시 출석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입양신고 시 신고자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해도 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8)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24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 씨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B 씨는 약 8개월 뒤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했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입양하면서 불거졌다. 입양절차는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진행됐는데, 당시 A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청에 직접 가지 못해 신분증으로 출석을 대신했고, B씨가 직접 구청을 찾아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입양신고서에는 A씨 도장이 함께 날인됐다. 뒤늦게 B씨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알게 된 A씨의 친인척들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가능하게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면서 입양 당사자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비록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해당 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막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입양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허위입양은 당사자의 신고의사가 없으므로 언제든 입양무효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신분증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분증을 가진 것을 이용해 입양신고에 쓸 수도 있다"며 "해당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은 허위의 입양신고를 조기에 바로잡을 실효적 조치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입양당사자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제23조
입양
입양신고
박수연 기자
2022-11-2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두3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4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대주단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당시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 금액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 등을 체결해 GE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TRS계약은 GE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는 간접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계약 등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관여도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아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성'이란 이익제공 행위를 통해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S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는 GE,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는 없지만,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GE가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돼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11-10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양저축은행이 A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2다230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지난달 7일 돌려보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 A 씨는 2016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020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양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동양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양저축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동양저축은행은 이후 2020년 7월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A 씨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2021년 1월 A 씨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저축은행은 A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A 씨의 금전채권자로서 A 씨를 대위해 LH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화가입계약 또는 골프클럽회원가입계약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다카19606 등), 이 법리가 이 사건처럼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 지체되면 임대주택 인도 약정해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사유 제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1,2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저축은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를 대위해 LH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자대위권
공공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2-10-17
군사·병역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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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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