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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2.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유위탁관계가 이미 해지되어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한지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정, 피고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당시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으로 특정되었을 뿐인 사정, 피해자가 인도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거나, 직접 보조참가를 시도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아울러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의 내용은 결국 소유자의 소유권 및 자신의 가처분 당시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소유자가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치권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7-02-10
재물손괴
가.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중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37호)을 받아둔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④ 분묘 주위의 도래솔과 비도래솔을 구분하여 도래솔(피해자가 반출하려고 한 소나무 60주 중 31주)에만 종중재산이라는 표시를 한 점, ⑤ 소나무의 효용이 해쳐진 결과는 종중재산이라는 표시 때문에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곤란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당시 반출 자체를 금지한 가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인의무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큰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6-12-09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약 1년 전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와 B 명의의 종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619㎡, 연면적 1,619㎡ 규모의 축사 1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신청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축사 건축을 불허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등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소를 사육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에 비추어 축사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07m인데, 이 사건 학교에서 반경 250m 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이미 4개 이상 존재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47두 정도의 소만을 사육할 계획이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00양돈영농조합법인과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악취, 토양·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축사들에 대하여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⑦ 나아가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경계로부터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에는 더 이상 축사가 신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07-15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①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①항, ②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③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점유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원심이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시킨 가처분 채무자를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으로, 원심은 사업자등록명의는 상가건물의 ‘점유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점유명의라고 본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설령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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