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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업무상과실치사 (자)
1.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환자는 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혈의 필요성 내지 수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등에 대한 위험성,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효용성 및 한계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후 진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설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의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는 실제로 발생된 그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히 의사는 수술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고 또한 수혈을 통하여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음에도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수혈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그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수혈 대체 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환자가 수술 중 수혈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전제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던 중 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안임)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의무, 즉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등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무수혈 방식의 수술 및 그 위험성에 관한 수술 전의 설명 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이 타가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수혈 거부에 대한 망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망인의 진지한 의사결정, 수술 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가족 등의 의사 재확인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4-11-11
위자료
원고와 피고 B는 1995년 10월 혼인 후 자녀로 D, E, F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년 2월 17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2년 5월 22일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은 후, 2012년 7월 10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하였고,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피고 B를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인 2012년 3월 9일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성교하여 2012년 5월 8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년 1월 3일 자녀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 B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원고와 피고 B가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4-04-17
각서금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D, 대표이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SPC’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10년 1월 29일 직원 F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F 명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SPC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자 피고는 그 결정 바로 전날인 2011년 2월 16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인 2억4000만원을 자신의 단위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와 F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년 6월 28일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한 2억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F은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4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행이어서, 피고가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공사대금 13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에 관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과, 원고는 도급인에게 추가공사금 등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고 도급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원고와 도급인이 이 공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미 수령한 지급금을 보유한 채 도급인에게 공사에서 완성한 부분을 인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와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해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위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받았는 바, 위 합의해지 시점에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현상태에 합의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지급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 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92년 7월 28일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가사 도급인이 원고에게 지급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금 137,000,000원 전체를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545,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내에 있다.
2014-01-16
병역법위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병역기피로 인해 2008년 12월 1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3월 29일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입영일자를 잊어버렸거나 착각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입영일자 전인 2011년 6월 29일과 같은해 8월 9일 두 차례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연기허가를 받았고, 특히 8월 9일 입영연기신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입영일자인 2011년 9월 5일에는 꼭 입대하겠다는 취지의 병역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병무청 담당직원은 이 사건 입영일인 2011년 9월 5일 15시30분 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오후 5시까지 입영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까지는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입영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으며,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입영 당일에 입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몸이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피고인은 그런 내용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등 대화의 경위나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병무청 담당직원의 태도는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영하라는 권유나 독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인도 지연입영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병무청 담당직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구제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입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08-29
이행보증금반환
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식 매각에서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에게 매각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입찰참가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기 이전의 예비실사 단계에서는 매각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은 단계적으로 매각대상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 최종입찰대금 등을 결정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 예비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계속 운영을 전제로 매각 대상이 된 기업의 가치는 일정 시점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뿐 아니라 향후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매매의 쌍방 당사자는 각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시기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기 변동 등에 의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이유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예비실사 당시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요건인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후 일단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의 규정을 들어 양해각서의 해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매매대금 액수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담보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 마. 대형 건설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다액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매도인측으로서는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매수인측이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하락 등의 사정이 발생한 후 매각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입찰대금의 5%로 산정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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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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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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