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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우선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상 보완요구 대상에 관한 요건과 민원사무처리법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완하였다면, 그 보완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응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보완요구에 따른 상당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일응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신청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민원서류 보완에 일부 내용의 불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6-03-11
지료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나타나 있거나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원고가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한 토지인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위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04년 12월 경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심지어 피고 주식회사 F하이텍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울주군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권리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들 또는 전소유자들에 대해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위 각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07-02
장물양도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속아서 PUMA-280 터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한다)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계를 선의취득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과 김○○ 사이에 2009년 6월 24일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김○○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되 김○○이 피고인에게 공장 및 기계사용료로 월 46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계약의 목적에 반하거나 약속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금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은 김○○ 으로부터 9월분 사용료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위 담보계약상의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09년 11월 7일 이○○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2009년 10월 28일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공장에 찾아왔고, 2009년 10월 말경 함○○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기계가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이 사건 기계에 얽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점, ④ □□캐피탈 주식회사는 2009년 11월 13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만을 거친 채 이 사건 기계를 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문을 거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05-14
구상금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 ○○○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000만원을 합한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위 피고 소유의 ◇◇리 공장용지 7384.3㎡, 같은 리 610-12 공장용지 6544㎡, 같은 리 610-27 공장용지 566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피고 ○○○는 2013년 2월 2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년 4월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7월 22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03-1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년 2월 11일 0시40분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C(남, 36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년 2월 9일 오후 11시50분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년 2월 10일 오후 11시40분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C이 공장 안에서 유리 강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1시12분경 두개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5-03-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1990년 1년 15일 B에너지㈜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년 9월 14일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년 12월 27일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3년 3월 2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8월 5일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작업관련성 평가 및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 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2001년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인사명령 및 울산공장 복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이후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그 이후 방재총무직을 박탈당하고 도보로 매일 12㎞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복잡하게 한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일부 편의를 봐주었거나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이 원유운영팀장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에 중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5-03-06
신주발행무효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피고는 2008년 11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09년 3월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G 및 그 친인척들의 보유주식 1013만656주를 감자하였고, 2009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3005만1767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50.5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한 2011년 5월 25일자 중장기 투자계획안에는 아래 표와 같이 290억 원을 설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피고의 주채권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및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아래 표와 같은 설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2011년 8월 10일 작성한 '주식회사 한창제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이행 검토 보고서' 중 설비현황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의 생산 설비가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설비여서 생산 효율이 감소되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투자 효과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290억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타당하다"고 각 기술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2011년 8월 30일 피고에게 피고가 계획 중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하여 80억원 수준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2012년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신규차입 보다는 유상증자 방식의 외부 자금 조달이 바람직하므로 외부조달 필요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양산공장에서 2011년 9월 13일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는 불가피하게 시설 투자비로 예정한 내부자금 대부분을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가 2012년 2월 13일 작성한 2012년 경영계획에는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설비 투자계획을 변경 및 수정하여 당장 품질향상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일부 시설 투자비로 55억8000만원 및 일반경상 투자비로 9억2000만원이 각 계상되어 있었다. 피고의 채권금융협의회에서는 설비투자계획에 대한 소요자금 295억원을 267억원으로, 외부조달자금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 감액하고, 당초의 유상증자 실행기한 2011년 10월 22일을 2012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다가, 2012년 3월 22일 그 기한을 2012년 4월 30일로 재연장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11,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2015-01-16
손해배상(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 주장 요건사실의 일반 근거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에서 누가 얼마의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어떻게 변해가며, 누구의 제안·주도로 지방자치단체 개발이 진행되고, 법률상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처분만이 존재하는지, 협상·협의·지식과 정보 교환이 존재하는지도 배상책임 존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부동산개발 관련법 체계와 그에 따른 행정청의 실무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업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지가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부지를 소유한 원고로서는 개별입지방식에 의한 공장설립을 전제로 하여 각 필지를 개별적으로 매도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계획구역 지정의 성공에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그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은 이른바 ‘계획행정’의 특성상 그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도 매우 유동적인데, 그에 따라 원고도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과정 중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심의 결정사항에 준하여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확약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주희망업체들의 민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06년 4월 27일 이 사건 부지 일부에 개별입지방식에 의한 공장설립을 승인하자,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부산광역시가 즉각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등, 이 사건 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계획구역 지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이 향후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피고의 상급 행정청인 경상남도지사의 결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이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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