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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는 2013년 11월 28일 20시께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같은 동 마트 앞길까지 약 200m를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호흡조사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6%로 나왔다. 원고는 2007년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9년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호흡조사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나오자 원고에게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고 당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따른 측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고지된 내용보다 불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혈액 채취의 방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와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측정결과가 부당한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5일 4일, 2009년 4월 29일 이미 두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측정의 방법을 알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6%)가 면허취소기준(0.100%)을 넘지 않자 그 음주수치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경력까지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행정처분의 유형·내용과 무관하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단속경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할 때 운전면허 정지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제로 부과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려준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수 밖에 없다.
2014-0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년 11월 24일 14시05분께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편의점 앞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홍도고가오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히 뛰어서가던 피해자 류○○의 오른쪽 발등을 가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와 바퀴에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족지간 관절 개방골절 및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인데, 1차로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4대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태였고, 2차로의 오른쪽에는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 6대가 있어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 정차된 차량과 2차로에 무단으로 주·정차된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속도를 늦춘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일 14시04분 58초께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1차로에 차량 4대가 정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왼손으로 조향장치 왼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그 순간부터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는 14시05분 10초께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진할 것을 전제로 ‘신호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본다.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통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용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4-0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B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등에 의해 이를 거부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B는 피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D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B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먼저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후에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B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43만 2080원 상당이 들었는데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자 B에게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2013-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가겠다며 동승자인 B, C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B,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가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신고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됐고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이 B,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고발생 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고현장 100m 부근에 동강병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4.2㎞ 떨어진 좋은삼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013-10-17
구상금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3-0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춰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년 1월 12일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측면 부분이 일부 우그러지고 접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라고는 하나,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택시 앞범퍼 커버, 우측헤드램프 등을 교환해 수리비 75만 5557원 상당이 소요됐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지 보험회사에의 연락 여부 및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하자는 등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일로부터 5일 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3회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했으므로, 상해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범행 시각이 자정을 넘긴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사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자 다시 택시를 몰고 주변을 돌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이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08-06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해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춰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또 수사절차로써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에 의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면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소속 A경장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직후 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남면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아버지의 화물차로 남면파출소로 가겠다고 해 먼저 출발했고, 경찰관은 순찰차를 돌려 남면파출소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남면파출소에 출두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1~2일 뒤 서산중앙병원에 입원한 채 위 경찰관을 대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A에게 들릴 정도의 큰 충격음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깰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며, 휠이 심하게 긁히는 등의 손상 흔적이 보여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정차 당시 휠이 긁혀 있는 손상 흔적을 발견한데다 실제로도 휠과 우측 범퍼의 손상 흔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사고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하절기 일몰 전으로 맑고 건조해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도로 사정 하에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렉카차가 있는 지점에서 정차해 피고인의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휠과 오른쪽 범퍼 부분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이는 등 그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응당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계석이 있는 사고 지점까지는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정차해 사고 현장 쪽을 확인했더라면 도로에 유류된 피해자의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해 확인하였더라면 유류된 신발은 물론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약 1.5 내지 3.7미터 지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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