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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공탁금출급확인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가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②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487조를 적시한 점 ③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F가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F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는 1심 판결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억6000여만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억5000여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F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F가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5-03-10
구상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예컨대, 보험회사 X와 보험회사 Y1이 피보험자 A를 위한 중복화재보험의 보험자인데 Y2의 책임 있는 화재로 A 소유 건물이 소훼되어 100의 손해가 발생하고 X가 A에게 보험금 100을 지급한 사건에서, 중복보험비율이 ‘X : Y1 = 4 : 6’이고 Y2의 책임비율이 80%라면, X는 Y1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 60(=100×6/10)을 지급받았더라도 Y2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32(=40×0.8)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안
2015-02-03
임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2]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3]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4-11-24
보험금 (사)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가.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장차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31
손해배상(기)(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본 사안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조전혁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하여 이를 공개한 것인 점, ②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특정 교원들의 교육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설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안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조전혁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부당이득금반환 (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자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해자인 반소피고가 보험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로 반소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반소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반소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반소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4-10-28
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대법원 2010.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계청 2009년 생명표’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저서를 근거로 하여 뇌손상 후 원고의 장애 정도는 의학적 정의상 명확한 식물인간상태라 볼 수 없으나, 최소의식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우 눈 맞춤만 가능하고 기타 청각, 운동, 구강, 의사소통, 각성상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서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로 분류되어 그 여명비율이 20~30%에 해당하고, 식물인간 또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경우 여명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손상의 정도 및 환자의 건강상태 등 생존능력 자체가 일차적 기준이나 실제로 의료진, 환자의 가족, 보호자의 지속적 지원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려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이 사건 사고 후 12년간 생존하였음에도 욕창이 없으며, 극도의 체중 저하 등 심한 영양상태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외래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명비율 20~30%의 범위에서 상태 유지를 위한 기타 조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한인 30%를 최종적인 여명비율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재활의학과 의사가 감정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후유 상태의 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인은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사정 및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달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존중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대전지방법원 99가합1104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서는 굳이 정기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26,314,400원에 이르므로 이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헌법 제34조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급여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장애인복지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 만일 공제를 허용한다면 국가 등의 비용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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