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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씨앤(C&)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룹 대표기업인 씨앤우방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작성한 후 이를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인 것처럼 금융기관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약 8,900억원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인정함. 2. 위 사기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의 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죄,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배임죄, 씨앤우방 및 씨앤중공업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함께 유죄로 인정한 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함.
2011-07-25
업무상배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기술 자료를 반출할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기술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의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술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07-12
배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 계약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동산의 이중매매 행위도 부동산 이중매매 등과 마찬가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이 있음.
2011-01-21
업무상배임 등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외환은행의 이 사건 신주발행 업무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무에 속하는 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은 국가나 정부, 국민을 위하여 부담하는 공무일 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의 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던 피고인 ???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위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론스타의 인수자격 등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의 인수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1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공원묘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석물판매수익권을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A회사로 하여금 석물판매수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공원묘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어서 이득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물판매수익권 양도로 인하여 A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은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수할 당시 그것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산정함이 옳을 것인데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 당시 그것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도한 이후 위 공원묘원의 묘지분양상황, 묘지분양에 따른 석물판매상황, 판매되는 석물의 가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석물판매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위 공원묘원이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고 A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피고인은 물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A회사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석물판매에 따른 매출액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피고인의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A회사가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공원묘원은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상실로 인한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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