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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무부존재확인
[1]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제8항에 의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리’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 [2]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 사립대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또 교수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가. 합리적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교원은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재임용거부결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피고들이 원고 대학의 부교수(6년) 또는 조교수(3년)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 법원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재임용여부는 임면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여 온 사법환경이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않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2008-07-1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가 발언대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2008-04-28
교수지위확인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결정 당시에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므로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8-02-11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前文)(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사립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4.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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