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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의 행위는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형법 제305조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만 14세가 갓 넘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45세의 성인 남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는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 A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 A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性)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고가 원고 A를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적 접촉의 개인적, 사회적, 법률적 의미에 관해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원고 A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한 것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A는 직접 피해자로서(비록 당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서, C는 어머니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A와 피고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의 범행 방법과 횟수, 원고 A가 겪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 A가 성장 중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 B와 C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원고 A 4000만원, 원고 B, C 각 400만원)가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2013-05-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2010. 4. 15.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도 위 법률 제37조, 제41조(2011. 4. 16. 시행)에서 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2-07-16
손해배상
[1]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2]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시공회사를 상대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 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을 변환할 경우 모두 70㏈이하가 되는 점, 법원의 현장검증시 윗층에서 3~4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성인 남성 1인이 걸어 가는 경우 ‘쿵쿵’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멀리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였고, 숟가락, 딱풀, 텔레비전 리모컨, 젓가락, 자, 볼펜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으며, 식탁용 의자의 다리에 커버를 씌우지 않고 끌 경우 명확히 ‘삐’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커버를 씌울 경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1-12-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대상자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법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청법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하여도 성폭법은 형사정책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따라 아청법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비록 성폭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11-12-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하여 단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성인의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 그 가벌성이 있을 뿐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성인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11-11-01
상해 등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개개인이 지켜야 할 정치적 운동의 한계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교원노조법은 위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이를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거나, 이미 존재하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없이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그 구성원 신분 및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상 교원의 노동조합에는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익의 보호를 위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재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한 의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에 비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상충되어 그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원노조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해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 시민과 다름없이 보장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 혹은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0-03-1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급변하거나 전문성 또는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며, 그렇다고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똑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여야 하며, 영화진흥법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에 관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우리는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에 관하여 위 다수의견과 이유를 달리하므로 의견을 밝힌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규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법규 명령이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제29조의2 제1항), 다른 영화의 상영은 금지되며(제29조의2 제3항), 일반 영화상영관이 설치된 시설과 장소에서는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된다(제26조 제2항, 영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6호). 또한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겿퓔흟상영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항),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한 광고겮굼活?할 수 없다(제24조의2). 이러한 법률 내용은 2006. 10. 28.부터 영진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영비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화의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영진법이나 영비법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필요한 이유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규제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 제22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합헌의견 1.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폭력적,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상영장소나,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한편, 제한상영가등급은 성인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러한 영화에 청소년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기준은 청소년은 물론 일부 성인들조차도 관람을 할 경우 악영향을 받을 만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가진 영화가 될 것이므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8-05
손해배상(기)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비리척결을 내세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시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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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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