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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김○○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김○○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11-27
대여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년 12월 경 갱신된 부분은 원고가 이미 2011년 12월 13일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별도로, 채권양도담보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2015-06-18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원고들은 2011년 3월 7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김OO이 2/3 지분, 원고 문OO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8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2013년 1월 12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로 변경하되, 2013년 2월분 차임은 400만원(부가세 포함)을 2013년 2월 28일 16시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2013년 10월 1일경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감액하되, 그 지급시기를 2013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2015년 2월부터 증액하기로 약정한 차임 합계 840만원(부가세 별도)은 8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 인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원은 2013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하고 2013년 5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지급약정일인 2013년 5월 31일이 도과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8월분부터 차임마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6월 17일 및 2013년 8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년 12월 24일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7일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서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1-11
양수금 (마)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 사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대인의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10-31
양수금 (마)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 사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대인의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10-31
건물인도, 건물명도(마)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 등과 아울러 ? 도시정비법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그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법으로, 수용?사용 등의 공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의 기본적 틀로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수용보상금의 산정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이러한 차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법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서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목적, 위 각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과 아울러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은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 등의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상 그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데 불과한 무단 전차인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점, ?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정한 임차권 보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을 하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임차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 ☞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후 신탁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임차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전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조항에 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인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안
2014-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B, C, D 등은 E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가 이O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는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을 기재한 후 이O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O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O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2일경부터 2014년 1월 2일경까지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7일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E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7일경부터 2014년 1월 10일경까지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년 8월 1일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2014-10-28
손해배상(기)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D는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 종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를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시기와 같은 2012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이사날짜는 상호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12년 6월 8일에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요구할 때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인중개사인 D에게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무렵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 6월 8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같은 날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만을 받았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로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을 받는 경우 원고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이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알려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제반 조치들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중개행위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D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D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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