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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74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는 직접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하였다. ② 피고인 B는 매주 어린이집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놀이를 제한하지 말게끔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 집 교육사정을 검토,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 B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 일지들을 쓰게 하여 이를 보며교육상황을 점검하였다. ④ 2015년 1월 15일 피해자 J,I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아동들은 자신의 체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위와 같 은 체벌을 눈치 채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A의 아동학대행위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들이 학대로 호소한‘정리놀이’등은 유아교육상 통 상적인 훈육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피고인B가 그러한 장면을 보고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놓고 주의 감독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원장이 이를 매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주의의 무가 인정 되지 않는 이상 CCTV 미설치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소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7-03-08
손해배상(기)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사고의 발생시각, 가해차량 운전자의 복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원고의 사진을 본 후 그 진술을 번복하며, 원고가 가행차량의 운전자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가해차량의 차종을 특정하고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내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 내지 태만히 하여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7-02-15
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관결 등 참조). 또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는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② 병원측에서는 담당 의사 등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 주기까지 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했던 점,④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조영제 투여 후에 실신했던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고,이 때문에 진료기록을 모두 살펴본 후 위 사고가 조영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조영제 투여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인의 바뀐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이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만을 지시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영제 투여를 해오던 것이 피고인 C병원의 업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위 피고인으로서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하지 아니한 채,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만연히 조영제 투여에 이른 점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01-26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3월 7일경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② 2013년 6월경 실시된 복부 CT 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더욱이 2013년 6월경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2년 9월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년 6월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3년 6월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2017-01-10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년 1월 1일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년 12월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2014년 12월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년 1월 1일경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년 1월 1일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6-12-23
손해배상(기)등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김○○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한 점, 원고가 내린 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려고 한 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016-09-19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G(51세)는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억3533만1430원이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8-12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14일 10시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봉○○(94세)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25
손해배상(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OO의 증언, 피고 전OO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인 피고 전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손OO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하여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원고 손OO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12년 8월 10일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재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2012년 8월 10일자 협진의뢰서에 원고 손OO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손OO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손OO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진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중략)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손OO을 진료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자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손OO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전OO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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