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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본 사안
이장호
2015-08-31
부당이득금
1. ①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②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그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총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3.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전체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전체 토목공사비 중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은 위에서 본 산정방식에 따를 때보다 항상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추산하기에 앞서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다.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볼 것이다.
2015-07-13
건물등철거 등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그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건에서, 위 건물의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 시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2-29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원고들은 2011년 3월 7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김OO이 2/3 지분, 원고 문OO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8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2013년 1월 12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로 변경하되, 2013년 2월분 차임은 400만원(부가세 포함)을 2013년 2월 28일 16시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2013년 10월 1일경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감액하되, 그 지급시기를 2013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2015년 2월부터 증액하기로 약정한 차임 합계 840만원(부가세 별도)은 8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 인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원은 2013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하고 2013년 5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지급약정일인 2013년 5월 31일이 도과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8월분부터 차임마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6월 17일 및 2013년 8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년 12월 24일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7일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서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1-11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성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 제5호에 의할 때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고 한다)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의결한 사업비 약 2,747억 원은 조합설립 시에 동의받은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43.5% 증액된 금액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의결한 사업비가 조합설립 시와 비교하여 43.5%로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진행기간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이 관리처분계획 시의 사업비를 조합설립 시의 사업비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시의 사업비를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와 비교할 때 13.8% 증액되어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는 조합설립 시와 비교할 때 26.1% 증액됨으로써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가 실질적 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 시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2014-06-16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 제정 당시에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 목적의 토지임대차에 대하여 최단기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토지임대인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견고하지 않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건물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존속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또는 임대차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그 입법취지가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강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 건물 등 임대차의 경우, 임차한 상가와 주변 상권의 영업 전망에 따라 임차인으로서는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20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역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도 영업 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임대차존속기간 20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이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소유건물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유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이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임대차존속기간 제한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차나 목조건물과 같은 소위 비견고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한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제거 또는 철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대법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관리 소홀 및 개량 미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의 재검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국가가 그 영역 안에 있는 물건을 보전하고 개량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입법자가 정해야 할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비록 당사자가 장기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4-01-02
손해배상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해 그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정확한 용도, 면적에 대한 관한 내용, 그 기재된 용도와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언제든지 철거명령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공부상 용도 및 면적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의 설명만 믿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점포의 중개수수료가 5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철거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시설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위해 시설비 합계 836만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10-07
토지인도 등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3다2483 판결,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A의 처로서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B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데, 피고의 남편 A는 1983년 1월 8일 B의 아들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년 8월께 피고와 재혼해 1992년 4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는 A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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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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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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