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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외환은행의 이 사건 신주발행 업무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무에 속하는 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은 국가나 정부, 국민을 위하여 부담하는 공무일 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의 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던 피고인 ???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위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론스타의 인수자격 등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의 인수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A 증축공사는 B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C가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이며, 일응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C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A 증축공사의 허가권자는 수원시장이고, 피고인 K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시공상태 점검,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의 시공사일 뿐 건축주는 아니나, B는 C와 테스코의 합작기업으로서 A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삼성테크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C에서 수주할 정도로 B와 C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와 연접하여 시공되고 있는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K로부터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으로서 피고인 K가 C에 대하여 적어도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 K가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A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더욱이 피고인 K가 C의 현장소장에게 A 증축공사에 피고인 L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할 당시인 2005. 5.경에는 감사원의 2005. 4. 21.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따라 C가 수원시와 사이에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증액)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K는 C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사실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C는 피고인 K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청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K에게 선뜻 5,4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금원이 단순한 의례나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피고인 L로부터 수수한 돈은 피고인 K가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구청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와 A 증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08
배임수재 등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증재죄는 위와 같이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각 성립하고(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들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실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이사 취임을 전후로 인수회사 그룹에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업체로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매각절차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위 정보제공 및 상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은 인수회사의 비자금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피인수회사의 이사와 인수회사의 대표회사 사이의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4-30
배임수재 등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증재죄는 위와 같이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각 성립하고(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들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실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이사 취임을 전후로 인수회사 그룹에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업체로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매각절차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위 정보제공 및 상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은 인수회사의 비자금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피인수회사의 이사와 인수회사의 대표회사 사이의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들이었던 점,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능금농협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매량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능금농협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협중앙회나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인 조합장, 상임이사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배임수재방조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사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건대, 피고인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A대학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실험실의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대학원생들의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문 작성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A대학 한의대 대학원생들 즉, 증재자들이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대해서는 A대학교 대학원의 학칙규정이 있어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학칙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데 사실상 지도교수 겸 논문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자격여부에 대한 점수를 매겨 그들의 재량을 행사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일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원의 지급이 피고인의 논문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험의 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의 작성과 관련해 이뤄진 이상 마찬가지다.
2009-02-10
뇌물수수 등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소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9-0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여기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제3자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회사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곧바로 제3자에게 송금한 사안에서 종전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한 배임증재죄로 유죄 확정된 후 후행 사건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경우 종전 사건과 후행 사건이 동일한 하나의 송금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어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제3자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그에 상응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표이사의 담보제공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가 대표이사에게 그 대출금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범죄수익으로서의 성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은닉행위에는 범죄수익 등인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처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인 명의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행위가 실질 처분이 아니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식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명의개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주식 거래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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