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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는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시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한정해 법리를 설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 등을 예시하면서, 대법원의 종전 판례 중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견해”를 변경하고 있는데, 위 65므5 판결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례이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87므59 판결의 법리 역시 위 65므5 판결 등과 함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
2013-01-0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2012-11-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1일당 정액수가 제도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일정한 제도나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일단 청구기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와 같은 제도나 기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변경 사항이 새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변경 사항을 이유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인 청구인들은 2007.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4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어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함에 따라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2009. 4. 29.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9-79호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품명이 일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7. 7. 1.부터 개시된 청구기간이 위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9-79호의 시행으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 7. 1.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012-07-03
등록부정정
성전환수술 등으로 신체적 특성이나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전환된 성이 그 사람의 성으로 인식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표시에 대한 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제913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성(性)을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동성혼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가 ‘기존의’ 친자관계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후 새롭게 생겨나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관계상의 곤란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와 배려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다. ☞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 이 결정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당연히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과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1-09-06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11-03-22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의 보장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서 이후 계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계자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법률적 차별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11-03-0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ㆍ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 1, 2는 생명윤리법상의 ‘배아’(생명윤리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초기배아들이다.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1, 2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생성자인 청구인 3,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인 3, 4의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면서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이 직접 제한된다. 그러나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 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5년의 보존기간 및 폐기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 3, 4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기타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나머지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 보면, 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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