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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여부 21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 6명이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이 선고목록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0년 12월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고 먼저 판결했다(2010도5986).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먼저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훨씬 쉽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가 긴급조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하거나 헌재와 대법원 모두에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심사권이 헌재에만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가 돼 양 기관이 권한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재연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78601)을 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오씨의 가족 4명에 대해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오씨는 대법원 재심 판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진실규명
비민주성
긴급조치
유신헌법
유신시절
좌영길 기자
2013-03-19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 제공 변호사 처벌규정은 합헌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변호사 김모씨가 변호사법 제34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62)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이를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 반면 변호사법으로 인해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함은 입법취지와 연혁, 규정 형식,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고, 알선 역시 형사법상 알선수뢰죄나 알선수재죄가 규정하는 알선에 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의미가 분명해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로 인용된 일부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도중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수임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변호사처벌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제공
좌영길 기자
2013-03-07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청구 원칙적 허용'의 의미와 배경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떤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주장할 수 있어 헌법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법원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퇴임 전에 한정위헌 청구 허용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이 소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신청 범위 넓어질 듯=특정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굳이 법률조문 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뢰죄에서의 준공무원 처벌조문 한정위헌 결정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되는 공무원에 직업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심의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을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뢰죄 처벌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덜해진 셈이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상현 헌법연구관은 "그동안 법규정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건이 오히려 막연하게 어떤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보다 각하될 위험성이 높았는데,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런 모순점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청구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해 11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42기)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은 재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며 "42기 임용문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측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 법관 즉시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한정위헌신청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한정위헌신청은 인용될 경우 좀 더 직접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한 헌법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게 아니라 4기 헌재가 원래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이강국 소장 퇴임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선례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의 헌재 관계자들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꾸준히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한정위헌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헌법연구관은 "한정위헌청구가 금지된다는 어떤 명문규정도 없음에도 그동안 헌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헌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한정위헌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모두 법원 출신의 신임 재판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심판의 대상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규범통제제도로써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합헌 또는 단순위한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처음 온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한정위헌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헌법재판을 거듭해서 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정위헌 관련 법원 사건, 어떤 게 있나= 가장 주목 받는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재심을 신청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2012재노2). 헌재는 2011년 12월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18). 지에스(GS)칼텍스에 대한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재심사건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가 지난해 6월 22일 청구한 재심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에 배정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2012재누110). 헌재는 같은해 5월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123).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원조직법 한정위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시기가 문제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이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과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이 4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임용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로클럭이나 검사 등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경우 연쇄 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관 선발 인원에 따라 경력법관 선발자와 군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좌영길·이환춘 기자>
한정위헌청구
한정위헌의기속력
SNS사전선거운동금지
사법연수원42기
수뢰죄처벌조문
좌영길 기자
2013-01-11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심판청구 원칙적 허용"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헌재와 대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헌재는 지난해 한정위헌결정을 잇따라 내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식적인 의사 표명 없이 수세적 입장이다.<▼ 하단 관련기사> 더욱이 한정위헌결정 옹호론자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재의 고유권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해 처음으로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특정 법률을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전까지 한정위헌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각하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일정한 해석이 법원에 의해 형성, 집적된 경우에 한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헌재는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춰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한정위헌 공세에 난감= 법원은 잇따른 한정위헌으로 인해 재심신청을 접수했지만 인용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용이나 각하 모두 재판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 혹은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인 대법원 판례(95재다14)를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재심요건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따르게 되면 청구인은 재항고 혹은 상고를 거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결정(민사·행정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헌법소원 당사자는 구제길 막막= 이처럼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는 오랜 시간 재심 인용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재심이 기각된 뒤 다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법원이 사실심을 변경해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한정위헌 기속력을 인정하고 당사자 구제에 나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에게 부여돼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법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한정위헌신청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위헌결정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헌재대법원충돌
한정위헌심판청구
좌영길 기자
2013-01-11
헌법사건
'의문사'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재심 결정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1974년 장 선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지 3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족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장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2009재고합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헌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라며 "긴급조치 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선생의 유죄 근거인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임을 뚜렷하게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새롭게 제시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은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장 선생은 다음 해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2010도5986).
유신헌법
긴급조치1호
장준하선생
기본권침해
재심개시
유신헌법개헌
신소영 기자
2013-01-10
헌법사건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개념의 문리적 해석이나 일상에서의 사용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된 점에 따르면 처벌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심판 대상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국립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5월 남씨는 항소심에서 남씨가 받은 돈의 액수산정을 1심과 달리해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부위원들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심사에 착수한다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좌영길 기자
2012-12-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유효' 대법원 판결 '위헌' 재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주)KSS해운과 (주)교보생명이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5, 2009헌바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며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교보생명과 KSS해운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상장을 하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근거로 747억여원과 5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각각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GS칼텍스가 부과받은 세금은 707억여원이다. 이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효력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세액은 총 1500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4월 KSS해운이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의 대법원 상고심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앞서 GS칼텍스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2012재누110).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GS칼텍스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내면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달 11일 김능환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개정
KSS해운
교보생명
과세요건
부칙조항
GS칼텍스
좌영길 기자
2012-07-31
헌법사건
"위헌심사권·법 해석권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김능환(61·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헌재의 위헌법률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은 지난 5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 팽배해 있는 헌재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적용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 대법관의 이날 발언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기관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 앞에서 열린 퇴임식에 박일환(61·사법연수원 5기), 김능환(61·7기), 전수안(60·8기), 안대희(57·7기·맨 오늘쪽) 대법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대법관, "헌재 가겠다며 대법 판결 승복 안 하는 분위기"= 김 대법관은 10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재경 법원장, 법관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이 사법신뢰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일환(61·5기), 전수안(60·8기), 안대희(57·7기) 대법관도 함께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는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해 어느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헌재는 법이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사회지도자랄 수 있는 어느 저명한 분조차 자신이 당사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특정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렇듯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해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만족하거나 승복하지 않은 채 다른 불복의 길을 찾으려는 심사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삼성가 상속분쟁'과 관련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도 가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관은 "헌재가 갖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켜서 관장하게 하는 편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더 유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의 퇴임사 발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이날 "저의 퇴임일자는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백사태를 초래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대법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때 꼭 올 것"=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근의 어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 자신의 믿는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난다"고 말했다. 전 대법관은 또 "언젠가 여러분(여성법관들)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남성 대법관 일색인 현재의 대법원 구성을 꼬집었다. 박 대법관은 공자와 제자들이 포부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의 처신에 대해 충고했다. 그는 "공자는 '선배에게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 믿음을 주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자신의 포부로 밝혔다"며 "법관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선배 법조인이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동료들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후배들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안 대법관은 "제가 검찰에 오래 봉직했지만, 검사든 판사든 법률가로서 공정과 형평의 잣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법관은 법이론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사회적 지식, 그리고 대중문화까지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퇴임한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전 대법관은 여행을, 안 대법관은 미국 유학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법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취주의위기
사법신뢰
법률해석권한
위헌법률심사권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2-07-11
행정사건
헌법사건
긴급조치 위반 해직교사 해직기간 호봉 모두 인정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23년 만에 복직한 교사가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모씨가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소송 항소심(2009누19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백씨의 의원면직은 사직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1976년 6월 12일 출근 도중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1일 동안 중앙정보부 지부에 불법감금된 채 구타 등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백씨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백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백씨의 의원면직은 불법구금 중이던 같은 달 16일 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 서류 내용과 달리 경상북도 교육감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백씨의 퇴직사유에 관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달리 백씨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원면직 조치를 학교 측에 의한 실질적인 해고로 본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터 잡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유신정권 시절인 지난 1976년 6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고 폐지를 선전하는 내용의 '4·19 선언문' 등을 후배들에게 읽어주며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구금 기간에 의원면직 처리된 백씨는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23년만인 1999년 1월 다시 교원으로 임용됐다. 백씨는 2008년 4월 대구교육청에 해임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2010도5986)했고, 백씨는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0재노2).
유신헌법
긴급조치
교원호봉
불법감금
해임기간
이환춘 기자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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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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