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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은 이온 활성수' 사용음료 첨가물 규제 근거없다.
웰빙바람을 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첨가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12일 은이온 활성수 제조회사인 H사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335)에서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월 및 제품 폐기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해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이 법 제7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해 제재처분을 하려면 은이온 활성수를 사용한 식품(혼합음료) 또는 그 첨가물에 대해 규제의 근거가 되는 제7조제1항이 그 기준과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해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인정해 놓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원고가 판매한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제품에서의 은성분 검출, 국립독성연구원의 위해성 평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이 제품이 어느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원고의 제품 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사는 강동구청이 지난해 6월 H사가 제조·판매하는 은이온 활성수 '이온파'(숙취해소음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 판매'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처분과 제품 폐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숙취해소음료
이온파
은이온활성수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오이석 기자
2005-01-14
형사일반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개도축
보신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개고기
영업신고
정성윤 기자
2003-07-15
행정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도, 허위·과장 있으면 처벌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제품 소개도 허위·과장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3일 유아용 생식 제조·유통업체인 H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에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라는 문구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8백85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27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품이 유아의 면역력을 증진하고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특정질병을 예방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일반인이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혼동·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젼·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소개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H사는 2000년 일간지에 유아생식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면역력 강화’ 등 문구가 과장인것으로 적발됐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청직원이 방문했다가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소 폐쇄처분, 행정소송 등이 이어졌었다. 결국 소송에서 영업소폐쇄처분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서초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가 과장이라며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아토피성피부염
허위과장
의약품
인터넷홈페이지
제품소개도
박신애 기자
2002-07-09
형사일반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에 잇단 제동
다이어트식품 회사의 과대광고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업체 (주)올바른사람들 대표 임모씨(43)에 대한 항소심(2001노11274)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영업부장 김모씨(44)와 영업차장 신모씨(여·34)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 임상실험을 거친 특수영양식이라는 문구와 12㎏에서 2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모씨 등의 체험기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도 같은달 24일 임씨에 대해 "두달만에 11㎏감량이라는 제목으로 지모씨의 체험기를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4월27일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비만을 치유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주)에이원이십일 회장 성모씨(42)등 2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었다.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식품위생법위반
올바른사람들
허위표시
건강보조식품
최성영 기자
2002-06-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비아그라 성분 함유 중국차 수입업자 무죄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수입해 판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수입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산수유차를 건강식품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주)타스코 대표 권모씨(45)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6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산수유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수입허가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수입 산수유차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구연산 실데나필'이 첨가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수유차가 발기부전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권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비아그라성분함유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구연산실데나필
식품위생법위반
(주)타스코
박신애 기자
2001-07-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청소년 나이 '年19세'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 온 청소년 나이가 '年19세'로 통일된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 음란물과 퇴폐업소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할 법규마저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유해매체물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 나이를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은 연소자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9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비디오방에 18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상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7316). 반면 행정법원은 같은달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8세이상 19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18세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 업자가 금지의무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했다(2000구2223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황성기(黃性基) 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충돌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 취직 등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면 청소년에 해당, 각종 금지사유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청소년 나이를 연19세로 통일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단속에서 적발되는 청소년 중 '18세이상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질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나이제한을 '연19세'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도 청소년을 연19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각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화, 비디오방, 게임장 등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각 법률들의 나이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어 아직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만간 연19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의 나이제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법개정을 통해 곧 연 19세로 모두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555).
18세이상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적용대상
청소년나이
연19세
비디오방출입가능나이
최성영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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