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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해 형 확정받은 사람,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와 B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4 나목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 2022헌마1276)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 씨는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특정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5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A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도 2019년 8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특정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B 씨 역시 일반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A 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
음란물소지
공무원임용
한수현 기자
2023-06-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6-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前수석,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93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625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수석의 상고 이후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 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가배상
민주화보상
긴급조치9호
박수연 기자
2023-06-19
헌법사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호법제48조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3-05-30
항공·해상
헌법사건
공조조업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헌재 "합헌"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2020헌바604)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해채낚기어선(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낚싯대, 자동조획기 등으로 수산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선)의 소유자인 A 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인 B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서 금지된 조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B 씨의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 씨 등은 상고심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개별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유인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조조업
수산자원법제22조
어획
한수현 기자
2023-05-29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36)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2017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자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던 성주군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부지공여승인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법원은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사건 재판 진행 중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여(許與,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사드
SOFA
주한미군
한수현 기자
2023-05-25
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징계로 9년간 현역 복무 못하고 정년으로 전역… "연령정년 연장돼야"
[대법원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한 후 정년 전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존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결.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다만 대법원은 진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를 전제로 진급된 지위에서의 현역 지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0두5354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예비적청구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수료 후 2003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재직해 2008년 10월 당시 소령이었던 A 씨는 같은해 7월 국방부가 일부 도서를 불온서적이라고 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A 씨는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후 다음달께 A 씨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8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음달 복직한 A 씨에게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10월 판결 결과를 반영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정직 처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해 12월 부적합자임이 의결됐다. 국방부장관은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 대해 전역 명령을 했고, A 씨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두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8월 확정됐다. A 씨의 최초 전역 명령이 취소되자 국방부장관은 약 20일 뒤 'A 씨가 2015년 7월 22일 군인사법 제8조의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31일자 정년 전역 및 퇴직 명령을 했다. A 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 진급기회를 상실했는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정년 전역과 퇴역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며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년전역 및 퇴역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2심은 A 씨가 2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인 중령 지위확인 청구 및 현역 지위확인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위적 청구(정년 전역 명령을 받을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급정년이 문제된 사안(2005두7273)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됐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돼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춰 이러한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 A 씨는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이처럼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고 그 결과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선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A 씨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A 씨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A 씨는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정년 전역 및 퇴역 처리에도 불구하고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두7273)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군법무관
파면처분
연령정년
박수연 기자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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