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재량
검색한 결과
86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헌법사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영유아보호법제48조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3-05-30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19일 A 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2나202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A 씨는 공단을 퇴직한 뒤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임명됐다. 이후 정부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하자, A 씨는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재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최고 단계)'으로 격상하고 대구, 경북 지역 내 불필요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대책단도 각 부서에 모든 회의와 출장,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가급적 취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 3월 김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했고, 골프장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A 씨도 격리 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기고 '마트에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경위서를 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말에도 직원들과 다시 골프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6월 공단은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며 해임의 무효와 함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6월 "공단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단과 상임이사 A 씨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인'상임이사 경영계약'의 해지"라며 "해임의 적법·위법 여부는 '상임이사 경영계약 해지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해임사유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보장받았다"며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 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인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적법하다"며 "A 씨의 직위·직급,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비위사실 당시 공단의 코로나 대책단장이었는데, 스스로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와 '외부 활동 제한' 등의 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 격리 발생 시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A 씨는 이를 두 차례나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로 인해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공단은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코로나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다른 해지 사유인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단의 고위직 임원이 전 부서에 내린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해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비위사실을 적법한 해임 사유로 보고 고위직 임원에게 보다 엄정한 의무와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해임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3-05-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5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4월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병원 처치실에 있는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 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당 병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병원 주변 1km 가량 거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는 C 병원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사면허
무면허의료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적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A 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A 씨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 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경찰
박수연 기자
2023-04-14
행정사건
[판결] 숙박·항공 제공받아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 대법원, "해임 정당"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두5978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3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들에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심은 김 전 대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수위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베트남 현지기업 A 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3박4일의 호텔 숙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을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사가 A 사로 하여금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사가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에서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선물로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물을 돌려줬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진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상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방법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해임처분
베트남대사
박수연 기자
2023-04-12
행정사건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판결] 업무정지 처분 불복소송 중 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됐다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소 이익이 다르다면 기존 소송을 취소하고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6일 의사인 A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2두5859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 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약 4억9700여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다. 이에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소(기존 업무정지 처분 청구 소송)는 취하했고, 복지부 장관도 동의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A 씨 등은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은 A 씨 등에게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선 업무정지 처분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이 업무정지 처분 소송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어떤 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며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A 씨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부과 처분 위법성을 소송절차로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소금지원칙
처분변경
불복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금융·보험
헌법사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말경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금전대차
박수연 기자
2023-03-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