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들인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항 본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9항)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