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년 8월 29일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겵杏큱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C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하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소외 회사는 회식 당시 H차장, I과장을 통해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건 회식 안내를 했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돼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했고, C는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했는 바, 비록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회식에서 C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가 과도한 음주를 했음에도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고, 비록 C가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회식의 성격이나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C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의 부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3년 1월 11일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