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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10-19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우리정부의 요청에 의해 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사 범죄인인도구금을 국내의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미결구금과 동일한 성질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이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조 후문),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기본권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그런데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도 국내의 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구금기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금기간만 본형에 산입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기간을 본형 산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6-05-0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란 자동차등을 직접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5-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좁은 이면도로인 관계로 만약 사고 후 도주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고(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km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의 진단서 상에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해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도로 및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11-29
손해배상(기)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 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하여 버리고 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용의자의 범죄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종국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담당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수사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법익이 종국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09-16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등 위헌확인
1.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검사 조사실은 도주 등의 위험도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조사를 하는 동안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비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당 정도 제거가 가능하고, 계구의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계호를 강화하는 조치(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예외적으로 강구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충동적인 자해의 위험에 관하여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ㆍ자해ㆍ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막아 청구인과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절한 것이어서 계구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제한이다.
2005-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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