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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등
1.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는 “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3.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법률에 공제급여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급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생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하던 중 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발작(추정)으로 앞으로 쓰러져 질식사(추정)한 사고에 대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에도 원심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심리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 방식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는 달리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애초에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영역과 ‘손해배상의 제한’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10-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7조, 제81조 등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가 2010. 10. 12. 진폐증 등으로 사망한 후(이하 ‘망인’), 망인의 자녀인 A가 2011. 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A에게 ‘망인이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한 사안
2016-10-0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G(51세)는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억3533만1430원이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8-12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이 이 사건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그 부대 소속 하사와 말다툼 과정에서 그로부터 입술 부위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대의 간부들과 부대원들은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였는데, 그 후 군의문사진상규명결정을 통해 망인의 사인이 밝혀져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고, 국가는 유족들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당시 망인의 사인의 조작, 은폐에 관여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6-06-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03-22
손해배상(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D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서 갓길에 작업차량이 세워져 있고 망인이 2차로에 나와 작업차량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이 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즉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제초작업을 지시·감독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회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제초작엽 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갓길이 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갓길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경우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졸음운전이나 다른 돌발사태 등으로 갓길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는 피용자를 충격할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피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초작업(그에 앞서 제초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을 마친 후 정리작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을 지시·감독하던 H는 사고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회사가 2개의 라스콘을 설치하는 이외에 차선 병경을 유도하는 신호수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작업 장소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안내표지판 등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더라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작업정리 중이던 망인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가해차량을 감속하여 사고지점을 통과하거나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결과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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