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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소외 A가 음주시각을 사고와 가까운 시점으로 조작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해 음주시각을 조작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증하여 A가 결국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운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0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년 5월 27일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 앞 도로에서부터 68로OOOO 아반떼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23시40분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검단탑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위 병원의 간호사 정OO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OO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담당판사는 2013년 5월 29일 간호사 정OO이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한함)에 대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30일 7시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영장으로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년 5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년 6월 3일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라고 감정하였다. 위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혈액 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남은 혈액은 폐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한다.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콜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보고(위드마크)들도 모두 이 사건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4-04-08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FTX-흉기인질사건 현시간 긴급배치’ 등의 훈련과 관계된 문자를 받았다. 원고는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41분까지 2층 숙직실에 있다가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FTX상황이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 내려와 적극적으로 훈련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행위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내부 점검 및 교육을 받아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4시23분 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순찰자동차를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강원지방경찰청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1년 11월 22일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가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013-10-24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06년 11월 9일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해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춰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또 수사절차로써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에 의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면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소속 A경장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직후 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남면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아버지의 화물차로 남면파출소로 가겠다고 해 먼저 출발했고, 경찰관은 순찰차를 돌려 남면파출소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남면파출소에 출두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1~2일 뒤 서산중앙병원에 입원한 채 위 경찰관을 대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3-03-18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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