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5월 27일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 앞 도로에서부터 68로OOOO 아반떼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23시40분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검단탑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위 병원의 간호사 정OO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OO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담당판사는 2013년 5월 29일 간호사 정OO이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한함)에 대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30일 7시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영장으로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년 5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년 6월 3일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라고 감정하였다. 위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혈액 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남은 혈액은 폐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한다.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콜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보고(위드마크)들도 모두 이 사건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