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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006-10-30
배당이의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005-10-20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인 2000. 7. 1.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법률 시행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할 것이다.
2005-10-14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을 갖추었으며, 회사정리절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담보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커서 법익균형성이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실권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취급을 달리 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리계획의 조건, 정리계획안 가결요건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나.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추완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지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되는 것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은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추완신고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이 제도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다. 회사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별제적 만족을 인정할 경우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화의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라.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피담보채권의 존부·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어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그 존재 자체가 명확하고 주식의 수, 내용, 귀속주체 등이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담보권자와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3.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을 인정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불복절차로 말미암아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권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위헌의견 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피담보채권액(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므로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저당권자(이하 정리저당권자라 부른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와 내용을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쉽게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결과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계인집회나 즉시항고 등의 절차에서 다시 시정될 수 있는 점, 신고를 게을리 한 정리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재산권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 자체는 그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그 대신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정리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으로 절차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절차의 지연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방법 등이 정리저당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신고해태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까지도 소멸시키고 정리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5-07-05
근저당권말소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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