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침입
검색한 결과
5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위헌제청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심판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성폭력법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건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법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와 같은 제1 내지 제3 심판대상 관련 죄 부분을 이하에서는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이라 한다)으로서,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4년 이상(또는 1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되고,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과 “성폭력법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각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제4, 제5 심판대상 관련 죄 부분을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이라 한다)으로서,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2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된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특강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및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과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및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그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법 제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 부분은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한 전판결의 경고작용에 비추어 행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특히 특정강력범죄가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과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목적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특강법의 입법배경,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에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경우 그 처단형이 사실상 무기징역형 외에도 14년(제1 심판대상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2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단 1회의 범행에도 적용 가능한 강도강간?강도살인?해상강도상해의 법정형(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거나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중정도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의 경우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을 감경하면 그 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 됨에 반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특강법 제3조의 누범가중 이후에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 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법률상 감경’에 따른 효과의 차이일 뿐 특강법 제3조 자체에 내포된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성폭력법상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된다. 그런데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15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성폭력법 제5조 제2항(또는 제12조 포함)과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특강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전범(특정강력범죄, 당해 사건에서는 준강도죄)과 후범(‘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존재’ 및 ‘누범기간’이라는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4배 가중된[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7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바, 이는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과 같이 준강도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강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게 되는데,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면 누범에 관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후 법률상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징역 7년 이상(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5년 이하가 됨에 반하여, 애초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되는바, 결국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고, ‘12년 6월 초과 15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이 아닌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제4, 제5 심판대상에서와 같이 특강법 제3조가 적용되게 되면 징역 12년 6월에서 20년 사이의 처단형 부분이 단절됨으로써 처단형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 12년 6월의 양형 다음에는 바로 7년 6개월을 뛰어넘어 징역 20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 당해 사건에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5년 초과 20년 미만의 징역형’은 선고할 수가 없는바, 이 또한 제4,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강법 제3조 중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0-03-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률 제12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주거침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침입한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비록 간음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미련이 남으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미련이 남지 않게 해 달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 A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9-09-10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소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체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입법자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강제추행은 경우에 따라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통상적인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입법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그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그 법정형을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하였다. 이는 강간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행행위에서 더 나아가 간음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현저한 침해로서 입법자는 이에 대해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강제추행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침입과 결합된 강간과 주거침입과 결합된 강제추행의 죄질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급하고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의 가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그 본질은 여전히 강제추행 부분에 있고, 주거침입강간죄도 그 본질이 강간에 있으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침입과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중이 다른 양자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각 행위자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함에는 한계가 있고,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범과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기수범 사이에 처벌상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을 구현함에 미흡하다.
2007-01-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