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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순규
2016-06-17
손해배상(기)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 등 6명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을 가하여 괴롭혔고,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담임교사인 J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적발하여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인 K가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배상받게 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따돌림이 약 1년이 지속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G가 2학년 담임교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피고 학원은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인 J는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원은 수회에 걸쳐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따돌림은 또래 집단에서 교사 등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도 수치로 생각하여 이를 밝히지 않으며, 만일 교사 등에게 알리게 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주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따돌림에 참여하는 등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추어 위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집단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학원 또는 J가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 학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5-13
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이혼 등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3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대한 채무, 금전의 횡령과 이에 대한 거짓말, 정FF와의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 방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업체의 경영상태나 생활비의 지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가 돈을 빼돌렸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공구로 위협하기도 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경제적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 등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는바,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다툼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1-11
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12일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2013년 4월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4월 30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자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여러 경로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피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사망의 정확한 원인 내지 경위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피고 황○○가 2011년 11월 7일경 국방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여러 가지 자살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부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2일에서야 ‘망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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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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