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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하여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일임형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이 사건 랩어카운트와 자문형랩 조차도 자산운용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펀드나 주식 등에 내재하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원고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도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가 초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랩어카운트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직원들은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에서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4-08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우선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상 보완요구 대상에 관한 요건과 민원사무처리법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완하였다면, 그 보완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응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보완요구에 따른 상당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일응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신청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민원서류 보완에 일부 내용의 불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6-03-11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둔 취지는, 중고자동차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의 12월 16일자 성능기록부 발급이 매수인 김◎혁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 1차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상한(사업정지 30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4년 12월 16일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는 2011년 10월 20일경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김◎혁과 매매업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이 30일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016-02-16
사기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5년 2월경부터 매월 90만 원 정도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0년 12월경 퇴직한 부(父)가 2003년 10월 22일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게 된 2014년 11월경까지 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무려 10년 동안 망인 명의로 퇴직연금 약 2억68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범행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우리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면서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망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망인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전처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변경하여 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마치 망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므로 거동이 불편하여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아들인 피고인이 연금수급자 현황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인 양 피해자 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공단은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확인되고, 공단에서 보낸 배달증명 우편물을 망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오는 바람에 오랜 기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측에서 피고인이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한 뇌병변장애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을 시도하려고 하자, 그제야 이 사건 범행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016-0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8시16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오후 6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하였다. (3)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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