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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사 도장·통장 가지고 자격증 제시했어도
재개발조합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원을 건넸다가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써버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68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시까지 각종 법률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예정일인 2010년을 3년여나 남겨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씨에 대해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사수임료사기
법무사사무장과계약
법무계약
사무장위조계약
대리권수여확인
장혜진 기자
2014-11-18
손해배상(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재건축조합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677 판결 등 참조). ☞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주촉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시행 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 제60조가 준용되어 법인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안
2014-10-17
형사일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됐다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190)에서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임원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돼 설립된 조합이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됐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정비법의 임원처벌 규정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조합원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이 지위를 상실하는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조합의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이상 이씨 등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며 "조합임원으로서 실체가 부정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재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일단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가 처분이 취소돼 사후적으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실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결의사항으로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 선정을 조합총회 결의 없이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총회 개최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해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 등을 조합임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처분
재건축조합
조합임원
범죄성립
죄형법정주의
신소영 기자
2014-05-22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졌더라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내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모씨 등 택시기사 35명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2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위해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자의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대표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노조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택시회사인 S운수의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2008년 1월 대표이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었다. 노조 규약은 조합장인 대표자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의 찬반투표 이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단체교섭안을 작성해 회사에 제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 총회를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만 59세로 단축됐고,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비 부담, 사납금 인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허씨 등은 "박씨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2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 측 교섭안만을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졌다"면서 28명에게 20만원씩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 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 잡아서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신소영 기자
2014-05-22
조합장 당선 무효확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되는데,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양축을 중단한 경우도 조사 시점의 외형상의 사실만으로 그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그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조합이 2009년 내지 2011년에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휴업 상태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모두를 당연 탈퇴자로 처리할 경우 조합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점, A가 비록 2009년 내지 2011년 실시된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에는 휴업상태였으나 이후 2012년 7월 4일부터 소를 구입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에도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2008년 8월 26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양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A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피고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실제로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A의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A가 당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선거 당시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4-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방해 협박 못이겨 준 40억 '손비' 인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조합장의 협박에 못 이겨 지급한 금품도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드림리츠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5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을 낼 경우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드림리츠가 조합장에게 지급한 40억원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이 정한 손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드림리츠는 범죄의 피해자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40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드림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과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를 맡았다. 드림리츠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4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조합장에게 40억원을 지급하고 손비로 처리했다. 역삼세무서는 40억원은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8억여원을 부과했다. 드림리츠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드림리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손비
도시개발사업시행사
신소영 기자
2013-09-27
헌법사건
확정 판결 전에 농협조합장 자격정지 '위헌'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농업협동조합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제46조4항 제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62, 2013헌마469 등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협법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이나 조합장 직무에 관련해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위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보다 훨씬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장에게 그러한 직무정지 제재를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2월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나 이듬해 농협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자 "농협법 직무정지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축협
농협조합장자격정지
확정판결전자격정지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인터넷
전문직직무
'횡성 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에 직격탄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불만의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42·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장 시절 가짜 횡성 한우를 판매한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몇 달만에 도축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등 10명에게 무죄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도3575). 대법원은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 준비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 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가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대법원이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한우를 횡성에서 기른 기간이 2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면 횡성에서 사육했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보관에 불과하다"며 2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하지 않은 소의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파기됐다고 해서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리에 이견이 있다면 학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법원 직원들은 동조하는 반면 판사들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넷
횡성한우판결
대법원판결비판
농산물품질관리법
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
좌영길 기자
2012-11-07
형사일반
횡성에서 2개월 사육… '횡성 한우'로 봐야
소를 출생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잠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기했더라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5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가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소고기의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도축지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한우 500여마리를 횡성으로 가져와 일정기간 사육한 뒤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3575)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에 부속된 식물 등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원산지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출생과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지역에서 이뤄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해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도축지로 표시했다면 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해 이동시켰다면 이를 도축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건강상태와 도축시까지의 기간,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도 소를 이동시킨 뒤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 등은 2006년 고급 한우 브랜드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자 전국 76개 판매처를 통해 횡성한우 직거래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돼 공급이 달리자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구매해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한우 판매 당시 국내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횡성군에서 일정기간 사육된 소는 횡성한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사육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김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횡성농협 조합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했다.
횡성한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한우원산지
원산지허위표시
소이동후도축
사육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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