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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다2416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정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통신사로부터 전주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B사가 도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B사 직원인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씨의 유족에게 2억215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19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구상금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종래 대법원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할 경우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이 된다. 이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전합 판결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적용하면,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40만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이다. 이 경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원 × 70%인 56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원칙(2000다62322)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시용(試用)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임금소송(2021다21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 B의료원 보수규정은 원래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00년 1월 11일 개정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B의료원은 A씨가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자,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했음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고, 1999년 12월 30일 급여 명목으로 33만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B의료원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수습기간과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의료원이 개정 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3다26168)"며 "이번 판결은 시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
시용기간
박수연 기자
2022-03-15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1-1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2022초기316).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다음 속행공판이었던 제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심판사인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사법연수원에서 전입하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기피
조국
이용경 기자
2022-02-18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다시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6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강제노역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가 1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고, 이후 1989년 사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재상고심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 기계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 기준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8월에도 강제노역 피해자 C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소송대리인단의 임재성(42·변시 4회)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멸시효 문제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올해 6월 안이라도 대법원이 관련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때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판단이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면 하급심에서는 조금이나마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노역
소멸시효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2-02-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멸시효 완성이후 국가 배상청구…객관적 장애 사유 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201844)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6503)에서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는 1974년 5월 B대학교 학생이자 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으로서 교지를 인쇄·발간해 배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8월 공소제기될 때까지 79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며 1975년 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을 통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3년 5월에는 긴급조치 4호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52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체포·구금하고 수사 및 재판을 했으며, 수사과정 및 구금기간 동안 가족·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가족 또한 낙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A씨에 대한 유죄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75년 2월 출소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하지만, 위법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A씨와 그의 부모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3년 7월까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같은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A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무죄
재심
한수현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804).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3시 B씨의 아내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춰 A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 중이었던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02
민사일반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사망
육체노동
요관결석
박수연 기자
2022-01-26
행정사건
[판결]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2017다2577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A은행은 2013년 B씨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B씨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은행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89933_18262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판결
보충송달
소송서류
동거인
박수연 기자
2021-12-2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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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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