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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변론기일에서 통진당 강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두고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북한 문제 전문가를 앞세워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13헌사907)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전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며 대남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배합해 펼치고 있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하여 남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후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통진당이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서 통진당이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유 전 선임연구관은 "단순히 단어나 논리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통진당 강령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의 인민중심 민주주의와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DNA구조가 일치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정부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른 주장일 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보당 강령에는 통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통진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방안과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폭력적으로 대한민국 전복하려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변론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
평화통일
신소영 기자
2014-03-1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은 이날 헌법학자들을 내세워 법리 싸움을 벌였다.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 드러내" "노동자·농민 최우선 고려… 국민주권주의와 모순 안돼" ◇'이석기 의원 지지·계급투쟁·'연방제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학자들은 통진당 강령과 통진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계급투쟁 논리를 따른다면 막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정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강령 중 선제적 군비축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제한 통일 추진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정당의 다수 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이라고 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치적 사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반박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목적만 있어도' vs '구체적 폭력'= 정부 측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 규정상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도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정당의 목적은 강령, 정책, 당규 등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위험성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의 목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본다면, 실현가능성을 구체적 위험성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정당해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의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당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정당이 폭력 행사·선동을 통해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야 대한 구체적 위험을 유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신소영 기자
2014-0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공방
황교안(57·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29기)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 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 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됐다는 정부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국민과 민중을 분리하는 민중주권주의 주장, 북한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주장, 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등을 꼽았다. 또 통합진보당이 RO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호도 언급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 군주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이지 단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주장에 불과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정부 측의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출석해 정당해산 요건과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가 참석한다.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RO
국정원
공산주의
반국가활동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24일 첫 준비기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는 24일 헌재에 첫 출석해 공방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2시로 지정하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A4용지 10매 이내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헌재는 또 이번 준비기일을 통해 공개변론에 내세울 참고인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측이 2~3명씩 추천하게 되며, 향후 열릴 공개변론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첫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가 별도의 진술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준비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속해 있는 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나선다. 이 재판관 외에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해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준비기일을 열어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법무부
출석요구
좌영길 기자
2013-12-10
헌법사건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흡연권
혐연권
담배사업법
담배
담배판매금지
좌영길 기자
2013-10-14
헌법사건
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 차이 어디까지 합당한가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A선거구는 인구가 20만, B선거구는 10만이다.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투표가치의 차이는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 천안시 갑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씨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해 특정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의 투표가치만을 행사하게 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마325). 헌재는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리면서 가장 작은 선거구와 가장 큰 선거구의 인구수를 비교해 3배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1을 기준으로 위헌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51·사법연수원 28기)·황영명(41·37기) 변호사는 인구비례 비율을 3:1이 아닌 2:1을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3:1의 인구편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외에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이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관계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인구 비례 편차의 한계를 2:1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선거구를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편차 2:1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5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참고인으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한도를 2: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인구편차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지침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단순위헌을 내리게 되면 이미 치러진 선거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투표가치
공직선거법
선거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
선거구인구편차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사가 조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없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피해 변제' 각서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참고인이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를 받은 주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336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검사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검사 등이 은행의 사자(使者: 민법상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넘겨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씨의 명의를 빌렸고, 그 대가로 주씨는 급여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6월 주씨의 명의대여 경위, 부당급여 수령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1억5000만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주씨로서는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검사 등의 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씨는 각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부당 수령 급여를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 임의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며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구체적인 의사협의가 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서금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피해변제
대리권
피해변제각서
좌영길 기자
2013-08-23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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