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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8-1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년 1월 18일 9시28분경부터 같은 날 9시50분경까지 ●●● 도로에서, 피고인이 ◇◇◇의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 옹벽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가 그 소송비용 239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경매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2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용 철봉과 망치, 절연 전선이 연결된 상태의 전동드릴과 전동드릴 보관함, 전선을 감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원통 등을 두었고, ◇◇◇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민사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의 양이나 크기, 무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4-06-13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고,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유치권 취득 당시 그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따라 파기한 사안
2014-03-24
배당이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참조).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014-01-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가. (1) 국가가 경매에 개입하지만,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계산으로 수납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 (2)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승계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책임의 추급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 대한 채무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공유관계가 승계된 특별승계인에게 추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27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적용 영역이 다르고 입법 취지도 달라, 집합건물법 제27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가 모호해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 즉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체납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체납관리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체납관리비의 채무자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점,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취득한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용이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정승계인에게 승계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납관리비에 대한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특별승계인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이익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다음 전 구분소유자로부터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계약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과정이나 경매시 입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애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3-06-05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9년 11월 6일 당시 조모씨와 사이에 A사와 B사 사이의 폐절연유 처리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권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조씨는 유치권 신고 당시 공사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계약의 계약금 지불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B사가 2009년 12월 5일께 A사에 발행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변압기 장비’로 돼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사가 B사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해 시설 설치공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사의 대표로서 시설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 유치권신고를 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어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이 사건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013-05-07
부동산인도명령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공장건물이 본래 휴대전화 가공업을 위한 공장건물이었고, 상인인 피신청인이 공장건물에 유익비로 9283만원을 지출해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년 2월 28일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년 2~3월경 이 사건 유익비를 지출해 그 시기경 상사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1월 26일과 2007년 8월 24일에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장의 상사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돼 있던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장의 상사유치권으로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3-04-11
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는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4월 28일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금품이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로부터 8000만 원을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피고인이 8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A로부터 수령한 1억500만원(피고인이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수령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8000만 원 포함)에 대해 ‘모든 경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1억9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 원은 유치권 해결비이고, 2500만 원은 경매수고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경매대가로 1억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A로부터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을 위한 대가로 포괄해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8000만원은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013-03-14
유치권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2가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구별되는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고, 피고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2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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