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 1월 18일 9시28분경부터 같은 날 9시50분경까지 ●●● 도로에서, 피고인이 ◇◇◇의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 옹벽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가 그 소송비용 239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경매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2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용 철봉과 망치, 절연 전선이 연결된 상태의 전동드릴과 전동드릴 보관함, 전선을 감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원통 등을 두었고, ◇◇◇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민사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의 양이나 크기, 무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