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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00버스터미널이 사용부지에 대해 점유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
2012-02-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농지 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항의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정거래법 제22조 소정의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011-07-12
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 기업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11-07-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담합은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판매가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비용에 불과할 뿐 제품의 판매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액인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폴리프로필렌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들은 원고가 다른 유화사들과 사이에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에 포함되고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규격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불량품은 품질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제품의 대체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정품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저급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판매되기도 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가공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량품은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과정상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상품화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담합은 불량품의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05-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금융감독원의 2002. 2. 22.자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2004. 8. 30.자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보’ 등은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등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의 특성, 원고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손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05-30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
[1]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택진료신청서의 양식에는 진료지원과에 관하여도 신청인이 선택의사의 성명을 해당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 양식과는 달리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위임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그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별도의 선택진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미 그 선택의사의 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주진료과의 선택의사가 진료지원과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실시하도록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목에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 중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주진료 과목에 대한 의사선택을 기화로 환자의 실질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비란 명목의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 [3]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원고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가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한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원고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택진료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하였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1-03-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제하는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행성의 정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100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1만5,000원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이 사건 게임기의 전원코드를 뽑아 놓았는데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 중 일부가 기다리는 동안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사행성을 가지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행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극히 미미한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투입한 돈을 모두 잃게 하는 것이어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행위는 게임기의 작동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간의 사행성이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게임기에 의한 게임행위를 통하여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기가 설치된 장소가 오락실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서 위 휴게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010-09-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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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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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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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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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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