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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공고 위헌확인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예배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는 사법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일요일에 예배행사에 참석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법시험 제1차시험과 같은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그 시험장소는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한 시험관리를 위한 2,0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이 신봉하는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특별한 교리를 이유로 일요일에는 예배행사 참여와 기도와 선행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가 특별히 청구인의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다. 3.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등에게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의 한 방편이 될지언정 거꾸로 이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1-10-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제1항 위헌소원 등
1. 가. 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위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9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수단은 그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로써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하여 금지하였다고 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인사장’이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명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등의 글이 적힌 문서를 의미하므로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 역시, 공선법 및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 공선법에 규정된 다른 규제 조항들과의 전체적 구조, 같은 법 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다. 다.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 또는 후보자 등에 관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첩부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는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직 의원의 경우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이외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93조 제1항의 금지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문서, 도화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원외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제111조 제1항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현직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면서도 원외후보자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보고 등의 홍보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차별의 문제일 뿐이다. 2.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 등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등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111조(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96헌마9등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위 조항의 해석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닌바, 국회의원이 행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집행의 불공정 내지는 불철저로 인한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선전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 사이에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그 홍보의 기회라는 면에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법이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후에 한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일컬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및 선거구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위 각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본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또 법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 전의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일반의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사실상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되는 불균형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사적 결과라는 측면도 있으나, 적어도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명목이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 보고라 하여 선거기간 개시후의 본래의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더욱이, 제111조 제1항은 구 공선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였던 것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만 금지하는 것으로 단축함으로써 구 공선법 규정과 이 법의 규정 사이에는 단순한 양적(기간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생겨나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일반의 예비후보자를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대우하고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명한 제1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다만, 제111조 제1항은 의정활동 보고의 금지기간 뿐 아니라 일반적 의정활동 보고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문형태로서는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일정 시점까지 위 조항의 개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5. 11. 30. 94헌마97 결정 등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94헌마97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을 받을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객관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반면,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한 위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정치자금법 자체의 입법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위 조항이 후보등록을 한 입후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까지를 그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도 없다』위 각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본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2001-09-05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연금급여가 개시되어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한편,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가입연한(10년)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최소가입연한을 충족하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에 비추어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제도를 입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입법자가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하는 ‘사회부조’의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외에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교육세, 주민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이 면제되고, 이에 더하여 저소득 노인이나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노연금이 매월 일정액씩 각 지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는 운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경노우대조치가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주거시설, 요양시설, 여가시설을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1-05-0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1.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1-03-03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1.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되,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내의 토지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합토지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마저 명목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전국평균 과세표준현실화율이 약32.2%에 그치고 있어 과세표준액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세부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점,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내의 재산권 제한이고,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1-03-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청구인의 선거홍보물 중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기재부분에서 “사회교육대학원”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둘 때에는 “사회교육대학원”의 내포하는 바에는 청구인이 이수한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도 포함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표시하는 뜻으로 “사회교육대학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이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허위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의율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비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하게 하는 입법수단과는 다른 입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입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법제는 학교교육을 특별히 규율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학교교육에 연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엄격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다른 교육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이 학력의 평가 등에서 동등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정규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볼 때 그 게재가 허용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위 각 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으로서 그 게재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 학력을 말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지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정규학력이란 구성요건이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인 후보자로서도 자신의 학력이 정규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상의 명확성을 결여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 )안의 내용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킴으로써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는 허위사실의 한 경우에 불과하여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를 포함하는 위 ( )안의 규정내용이 없더라도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에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정규학력은 부여고등학교 졸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력란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검사는 이것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음에 틀림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배포한 선거홍보물 학력란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그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기재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니고, 그의 경력이 아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졸업”이라는 허위의 정규학력을 기재하여, 이 사실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000-12-06
변호사징계절차 위헌제청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거친 다음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볼 때, 변호사에게는 법관에 의한 사실심리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000-07-0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1.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치자금기부의 의미 2.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가 근로자의 정치의사형성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3.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제한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로써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정부에 대하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늘날 사회단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단체는 바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다. 2.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에 있어서 사회세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비록 사회세력간에 자유경쟁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조정이 불가능하고, 특정 이익이나 세력의 우세와 정치의사형성과정의 지배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사회단체, 특히 사용자단체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노동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세력간의 정당한 이익조정을 크게 저해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에 비추어 입법자가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이러한 입법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세력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조정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의 비중은 상당히 작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민주주의에서 사회단체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익단체,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영역을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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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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