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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그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011-10-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1-06-16
무고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갑이 자금을 출연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만이 예금인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이 이에 응하여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갑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으며, 동석한 을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을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 청구소송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5-24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등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년12월3일부터 2010년5월29일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A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결과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 현실판단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을 칼로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 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은 사망하고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참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병원 치료당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남아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력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다 한들 부착된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법원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는 치료감호를 통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병력이 지속된다면 가족 등의 보호아래 병원시설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터에 따로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10-13
위헌제청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김○○은 1944. 8. 1.경 일본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한 후 1987. 12. 14. 사망하였는데,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9. 6. 18. 김○○이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신청인과 김○○의 아들인 김□□을 김○○의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인과 김□□에게 법률에 따라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각 27만 원씩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①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②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를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점, 그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위헌의 의심이 있다.
2010-06-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위헌제청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심판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성폭력법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건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법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와 같은 제1 내지 제3 심판대상 관련 죄 부분을 이하에서는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이라 한다)으로서,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4년 이상(또는 1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되고,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은 특강법 제3조 중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과 “성폭력법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 관한 부분(각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제4, 제5 심판대상 관련 죄 부분을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이라 한다)으로서,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2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된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특강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및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과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및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 부분에서 가중처벌되는 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그 법정형의 단기까지 2배 가중하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법 제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 부분은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한 전판결의 경고작용에 비추어 행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특히 특정강력범죄가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과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목적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특강법의 입법배경,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법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등’ 또는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에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경우 그 처단형이 사실상 무기징역형 외에도 14년(제1 심판대상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2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단 1회의 범행에도 적용 가능한 강도강간?강도살인?해상강도상해의 법정형(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거나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중정도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의 경우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을 감경하면 그 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 됨에 반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특강법 제3조의 누범가중 이후에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 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법률상 감경’에 따른 효과의 차이일 뿐 특강법 제3조 자체에 내포된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성폭력법상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의 가중을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외에도)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가 된다. 그런데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15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성폭력법 제5조 제2항(또는 제12조 포함)과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특강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전범(특정강력범죄, 당해 사건에서는 준강도죄)과 후범(‘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존재’ 및 ‘누범기간’이라는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서 정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4배 가중된[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7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바, 이는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과 같이 준강도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강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게 되는데,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면 누범에 관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후 법률상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징역 7년 이상(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5년 이하가 됨에 반하여, 애초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되는바, 결국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고, ‘12년 6월 초과 15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이 아닌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제4, 제5 심판대상에서와 같이 특강법 제3조가 적용되게 되면 징역 12년 6월에서 20년 사이의 처단형 부분이 단절됨으로써 처단형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 12년 6월의 양형 다음에는 바로 7년 6개월을 뛰어넘어 징역 20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 당해 사건에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5년 초과 20년 미만의 징역형’은 선고할 수가 없는바, 이 또한 제4, 제5 심판대상에 관한 특강법 제3조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강법 제3조 중 제4, 제5 심판대상 부분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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