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誤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2]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부담금 납부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더 이상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금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법률이 추상적인 헌법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치관의 차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그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는 점,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러한 국민의 다원적인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치적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한 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지 아니한다.
[4] 입법형성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헌법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세계관적 고려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국회나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위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이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이 그 입법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