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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관한 소송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이와 같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상법 388조에 의하면 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상법 388조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법 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결정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보수를 50% 감액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동안 총회장에서 퇴장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이 사건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은 후 총회의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부터 2015년 8월 10일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수 감액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자신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보수감액 안건은 총회소집시 통지되거나 ②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총회 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갑작스런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총회 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보수감액 요구를 받고 “일단 심의 중인 안건을 처리하고 나중에 임원선임 건과 함께 보수감액 건을 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지금 당장 보수감액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이사들에게 총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사들이 총회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결의 후에 총회장에 다시 입장한 원고는 대의원들에게 “옛날에 머슴도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밥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밥을 적게 먹이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한다”고 말하며, 보수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2016-09-2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1.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④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3. 3. 1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원결정’)을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8. 30. 이 사건 원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재심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3. 11. 20.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나,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재심의 결정이 아닌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제소기간은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08-0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1.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들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한 것으로,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를 우려하여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다. 반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가 대폭 증가하고,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법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외부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언론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기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인적 범위 역시 다양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조항 및 법의 목적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다수의견이 밝힌 것처럼,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보다 공익성 내지 사회적 책임성이 반드시 덜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하여는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대상이 될 뿐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하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6-07-04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 청구인 박상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나 국회의 입법권이나 모두 국회의 권한인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회의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하는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한 것이든, 법률안에 대한 것이든 모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2016-05-02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우선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상 보완요구 대상에 관한 요건과 민원사무처리법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완하였다면, 그 보완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응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보완요구에 따른 상당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일응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완한 민원서류를 포함한 이 사건 신청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민원서류 보완에 일부 내용의 불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6-03-11
상관살해등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법제상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항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과 법관이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 보아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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