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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는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등 참조),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01-19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
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민법 제816조)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15년 11월 27일 당시 D는 G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D와 G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쳐두었는데, G가 1992년 3월 5일 제주도로, D가 1994년 5월 14일 청주시로 각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1994년 1월 26일, D는 위 1994년 5월 14일 청주시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쳐온 사실, ④ D는 2002년 9월 23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우체국 재해안심만기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사실, ⑤ D가 1993년경부터 원고의 자손들에 대한 가족행사에 참석한 사실, ⑥ D와 G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알지 못하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사실, ⑦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그 법률상 배우자인 G의 혼인은 적어도 1990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와 D는 그 무렵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면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G와 단순히 형식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1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16-09-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국 당시 부여받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년 이상 불법체류를 계속하여 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 중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취업과 국적취득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 혼인귀화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조기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와 같이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 가운데 부부 사이의 자녀 출생을 이유로 심사가 면제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인정되는 ‘임신·출산 예정, 자녀양육 등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08-19
이혼 등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고 경북 울진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는 완전히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별거 기간에 딸을 보기 위하여 때때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원고와 딸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마주친 경우에도 서로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지는 못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최근 5년 동안에는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1999년경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년 7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약 20년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해 온 점,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때로부터도 약 15년이 경과된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 기간에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딸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집을 가끔 방문한 점,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6-04-12
이혼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 21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21일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사이에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현재 사건본인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다. 면접교섭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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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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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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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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