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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제2항 위헌소원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위 법률조항이 ‘현저히 높은 가액’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헌법 제75조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명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위 법률조항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는 말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내포와 외연을 명백히 한정하기 어렵고,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은 물론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그 판단기준이나 구체적 내용 및 범위가 불분명하며, 그에 대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결과 납세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높은 가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를 예견하기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합헌의견 위 법률조항 중 ‘현저히 높은 가액’ 부분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경우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이념과 조세법의 성질에 따른 불확정개념 사용의 불가피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것은 일반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록 그 구체적인 수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이 증여세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법률조항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좁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통상거래에서 정해질 수 없는 높은 가액이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을 조세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 때문에 오히려 현저히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조세정책적으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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