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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등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영화 ‘실미도’와 그 광고?홍보에 나타난 훈련병들의 출신에 관한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0-07-2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이 근무지를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고있다 할 것이어서 출장 중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축구대회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최되었지만 A시장이 A시의 홍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8개의 지역 대표팀 사이의 경기인 이 사건 축구대회의 스페셜리그에 A시청팀을 출전시키로 하고서 원고 등을 그 출전선수로 선발한 다음 그 출전에 대비하여 연습장소 및 연습시간 등을 배려함은 물론 그 개최기간 동안 원고 등이 출전할 수 있도록 출장조치를 하고 출장여비와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축구대회의 축구경기에 참여한 것은 전체적으로 원고 소속 기관장인 A시장의 지배 하에 있는 출장중의 행위로서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0-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들이었던 점,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능금농협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매량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능금농협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협중앙회나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인 조합장, 상임이사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10-22
퇴직금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근무시간에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매달 또또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업무수행의 보고 주 1, 2회 정도의 미팅참석, 기타 교육참석 등이 이루어지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 및 이행상황점검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코디에게 무상 대여하여 준 비품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고 코디 스스로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명함 등의 비품은 코디가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규정 중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전제로 한 면직, 휴직조항 등이 있긴 하나 실제로 당해 조항이 적용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근무형태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관계,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처리 등 대부분의 면에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009-0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법 제39조1항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3항,4항,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제39조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하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의 경우이든 4항의 경우이든, 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08-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11-0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1.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결정 및 2004. 2. 26. 선고 2003헌마601 결정에서, 비록 그러한 제도가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가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판단하여야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후문은 선거운동의 준비, 홍보효과 등의 점에 있어서 선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고, 후순위 기호를 가진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으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자 간에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기호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또한 추첨이나 당내경선에 의한 득표수순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은 같은 선거구에 등록한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배정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성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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