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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홍세미
2015-07-07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홍세미
2015-06-30
부당이득금 등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2015-06-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 확인
1. 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 절차 없이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보유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실명과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본인인증 결과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게임에 이용하는 사람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얻어 수집된 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정보제공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회원가입 시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이용 여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장벽이나 제한으로 기능한다거나 게임시장의 위축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인인증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회원가입을 할 때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크지 않음에 비해, 본인인증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본인인증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다. 2.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나 중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 가정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다른 법적 강제수단들이 이러한 자율적 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유료아이템 구매 등과 관련하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만 18세라는 기준 역시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동의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동의확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그 정도가 크지 않음에 비해,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과 같은 공익은 매우 중대함을 고려할 때, 동의확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인터넷게임 이용행위는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놀이행위이므로, 그 이용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이 이로 인해 야기된다고 일컬어지는 해악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은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규제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가사,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위하여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야기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 조항이 정하고 있는 본인인증 방법들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인터넷게임의 이용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기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규제와 자정 기능이 국가의 개입에 우선하는 영역이므로, 게임사이트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의의 의사를 표현한 성인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법정대리인의 지도를 강제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의확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인터넷게임 이용내용이나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개입을 강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게임산업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출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회원가입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과도한 조치임에 틀림없고,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공을 꺼려 동의를 망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동의확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그 이용을 막을 필요가 있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과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5-03-30
모욕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년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러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5-03-20
손해배상(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부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제5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구 정보통신부령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02-16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터리클럽 회원인 김△△, 천△△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동두천시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김△△, 천△△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김△△, 천△△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과 천△△로부터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할 경우 장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일 뿐,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양 법률은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운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입당원서가 작성되거나 입당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경기도 연천군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특정인'인 피고인 자신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타인'인 김△△, 천△△에게 새누리당의 입당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경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정치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벌칙규정에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남겨두어 이를 중하게 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김△△과 천△△의 새누리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물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입당 권유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입당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약 19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2015-0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4-12-18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바)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존속하는 권리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정리법원이 최초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최초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면책되지 않으며, 그 후에 인가된 변경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회원권이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은 것이어서, 피고(회원권자)가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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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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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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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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