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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및 동동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수입쌀 45kg을 찜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제종국 100g을 찐 쌀에 혼합하여 38~42시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입국{우리나라의 전통 제조방법은 누룩(분쇄한 밀이나 쌀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제종국을 찐 쌀에 입혀서 38~42일을 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금 통에 넣고 물 70리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저은 후 3~4일 숙성하는 방법으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쌀 95kg, 밀가루 10kg을 찜기에 쪄서 밥을 밥을 만든 후 식혀서 덮밥을 만든다. ④ 덮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누룩 4.5kg을 추가로 넣어 저어주면서 7~8일 정도 숙성하여 최종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첨가물 중 하나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015-12-24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F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외관상 위 문서의 하단부에는 이어붙인 흔적과 같은 실선이 보이는 점, 그 하단부의 ‘G건설’ 부분은 그 주변의 글자와 자간이 다르고, 오려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점, 그 원본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1과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변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2호증의 1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F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F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는 ‘모든 계약은 피고 E의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F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달리 F이 피고 E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表見代理)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교섭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모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F에게 피고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C와 피고 E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이상, 그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의 대리인 자격인 F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반면(가령, 2015. 7. 3.자 준비서면 제3면),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 제1면에는 ‘I(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 제5면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매도인이 누구인지조차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계약을 진행하였다. ② 심지어 위 계약서 제5면의 매도인란의 ‘D’ 기재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 E의 법인 인감증명서[F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는 위임장(을 제1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다]의 그것과 상이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그 계약목적물인 사업부지는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F이 제시한 위임장은 피고 E 명의로 작성되어 그 명의가 다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 D이 운영하는 1인회사라는 취지의 F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가 위 ①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D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3)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고(민법 제681조 참조), 달리 F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2-18
손해배상(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이하 ‘[별표 1]’라 한다)‘에 의하면, ①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량에 관하여, 중형어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②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시료 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한다. ④ 한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시료수거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한 점, ② [별표 1]에서 원칙적인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으로 정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년 3월 20일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년 6월 3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한 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별표 1] 제2항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표 1]의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5-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그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남, 만 35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만 33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혔다. ㉯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운전 및 비비탄 총기발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 범죄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저녁에 경찰서에 출석한 후 '피고인의 총기발사로 차량이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그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하여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조수석 창문에 맞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과 급차로변경을 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는 피고인 친구도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성인남자 2명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조작 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유사총기 발사로 인하여 그것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살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운전에 방해를 초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신체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015-0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절도),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진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인근 점포에 들어가 종업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자며 휴대폰을 빌린 다음 종업원 등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에게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을 기망한 다음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들이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밤 10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4월 6일부터 2014년 2월 23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6년경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인해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위와 같이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4-16
변호사법위반
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03-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남편 망 B는 2009년 6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9월 30일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C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년 3월 3일 오후경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 D을 비롯하여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노래방에 갔는데, 중사 D은 2012년 3월 4일 자정경 노래방 밖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8월 14일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새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정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부대의 창고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인 2012년 3월 3일 오후에 부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중사 E는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상급자인 D를 비롯하여 당시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하사인 망인과 E, F, G가 모두 참석한 점, 상급자인 D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망인 등에게 당구를 친 후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던 망인을 포함한 부사관들 모두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비용을 D이 부담한 점, D은 노래방에 있던 중 망인에게 평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에게서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신경 써 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 대하여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가 끝난 후 저녁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범위, 상급자인 D이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인 D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그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D에게서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5-03-06
신주발행무효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피고는 2008년 11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09년 3월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G 및 그 친인척들의 보유주식 1013만656주를 감자하였고, 2009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3005만1767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50.5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한 2011년 5월 25일자 중장기 투자계획안에는 아래 표와 같이 290억 원을 설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피고의 주채권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및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아래 표와 같은 설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2011년 8월 10일 작성한 '주식회사 한창제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이행 검토 보고서' 중 설비현황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의 생산 설비가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설비여서 생산 효율이 감소되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투자 효과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290억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타당하다"고 각 기술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2011년 8월 30일 피고에게 피고가 계획 중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하여 80억원 수준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2012년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신규차입 보다는 유상증자 방식의 외부 자금 조달이 바람직하므로 외부조달 필요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양산공장에서 2011년 9월 13일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는 불가피하게 시설 투자비로 예정한 내부자금 대부분을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가 2012년 2월 13일 작성한 2012년 경영계획에는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설비 투자계획을 변경 및 수정하여 당장 품질향상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일부 시설 투자비로 55억8000만원 및 일반경상 투자비로 9억2000만원이 각 계상되어 있었다. 피고의 채권금융협의회에서는 설비투자계획에 대한 소요자금 295억원을 267억원으로, 외부조달자금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 감액하고, 당초의 유상증자 실행기한 2011년 10월 22일을 2012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다가, 2012년 3월 22일 그 기한을 2012년 4월 30일로 재연장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11,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2015-01-16
인지
피고는 E와 199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년 10월 18일 협의 이혼하였고, F와 2007년 5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년 3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년 4월 29일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4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08-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인데, 2남 3녀 중 원고가 3녀, 피고가 장남이다. 망인은 2007년 4월 10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증인 D, E의 참여하에 유언집행자로 D을 지정하고 망인 소유의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토지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이를 청취한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와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23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였고,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망인은 2012년 6월 15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증인 F, G의 참여하에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씩을 원고, H(장녀), I(차녀)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이를 청취한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와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46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였고,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망인은 2012년 9월 27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2012년 10월 5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에서 이전에 작성된 제1유언 공정증서와는 달리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였고, 유증 내용을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이와 저촉되는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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